2018년 재정악화를 이유로 초등학교를 폐교한 학교법인이 학생과 학부모에게 손해배상을 해야 한다는 대법원 판단이 나왔다.
대법원 2부(주심 천대엽 대법관)는 서울 은혜초등학교 학생과 학부모 등 182명이 은혜학원과 이사장 김모 씨를 상대로 낸 손해배상 소송 상고심에서 은혜학원과 김 이사장이 학생 1인당 300만원, 학부모 1인당 50만원의 배상금을 지급하라고 판결한 원심을 확정했다고 24일 밝혔다.
재판부는 "일방적·전격적으로 폐교 결정을 해 재학생들의 학습권과 학부모들의 자녀교육권이 침해됐다고 본 원심 판단에 법리를 오해해 판결에 영향을 미친 잘못이 없다"고 밝혔다.
은혜학원은 2017년 12월 이사회에서 재정 악화를 이유로 이듬해 2월부터 은혜초를 폐교하기로 결정했다. 교육청은 은혜학원의 폐교 인가 신청서를 반려했지만 은혜초는 2018년 3월 담임 교사를 배정하지 않는 등 학사행정을 하지 않고 당국 승인 없이 폐교했다.
이에 학부모들은 의견 수렴이나 유예 기간도 없이 폐교를 통보해 피해를 봤다며 2018년 4월 손해배상 소송을 제기했다.
[김형주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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