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품결함이니 업체가 배상해야" vs "바닥꺼짐 확인 안 한 소비자 탓"
경기 평택의 한 아파트에서 2m가 넘는 대형 어항이 터져 수천만원의 재산 피해가 발생하는 사고가 났습니다. 소비자는 해당 사고의 원인이 '제품 결함'에 있다고 주장하고 있는 가운데, 수조 제작 업체 측에서는 '바닥꺼짐'을 사고 원인으로 지목하며 팽팽한 의견 차를 보이고 있습니다.
23일 JTBC는 지난 5월 평택의 한 아파트에서 거실에 놓여 있던 2m 40cm 짜리 수조의 강화유리 가 갑자기 폭발하는 사고가 발생했다고 보도했습니다. 이 사고로 어항 안에 있던 물 800ℓ가 쏟아졌고, 거실부터 복도, 부엌까지 온 집안에 물이 흥건해졌습니다. A씨가 공개한 영상을 보면 유리조각과 함께 물이 들어찬 A씨의 집 내부 모습과 "이거 어떡하냐"며 당황한 기색을 표하는 A씨 아내의 모습이 그대로 담겨 있습니다.
수조 주인인 A씨는 언론과의 인터뷰에서 "이번 사고로 10년 넘게 키운 120여 마리의 물고기가 집단 폐사했다"며"산산조각난 강화유리가 바닥 곳곳에 박히고 아랫집까지 침수 피해를 입어 복구 비용만 5000만원이 넘는다"고 분통을 터뜨렸습니다. A씨는 "지난 2020년 8월 설치한 이 수조가 아무 충격도 없이 터졌다"면서 해당 사고 내용을 온라인 커뮤니티에 제품 결함으로 인한 피해라고 주장했습니다.
사진=온라인 커뮤니티 캡쳐
한편 해당 수조를 제작한 업체인 B사는 A씨의 '제품 결함' 주장에 난색을 표하며 곧바로 반박에 나섰습니다. B사는 온라인 커뮤니티에 "제조 결함이 아닌 바닥꺼짐으로 인한 사고"라는 공식 입장문을 올리며, 거실 바닥이 꺼지는 것을 제대로 확인하지 않은 소비자 측에 책임이 있다고 주장했습니다.
B사는 "고객님이 설치 9개월 후 바닥 꺼짐이 심해 수평이 깨지는 것이 우려된다는 문자를 보냈었다"면서 "이번에 사고가 난 이후 사고 현장을 방문해서 살펴본 결과 수조가 설치된 바닥이 2cm이상 꺼져 있었고 이로 인해 벽과 바닥이 상당부분 이격해 있었음을 발견했다. 현장을 다녀온 뒤 바닥 꺼짐으로 인해 수조가 터졌을 것이라고 확신했고 이에 대해 고객님께도 설명을 드렸으나 고객님은 사고로 인한 모든 책임을 저희 업체에 물으시며 결국 견적서를 보내 5700만원의 피해보상을 요구하셨다"고 전했습니다. 그러면서 "이 문제는 법적인 절차를 밟아 책임 소재를 밝히고 해결해 나가야 할 문제라고 생각한다"고 입장을 굽히지 않겠다는 태도를 보였습니다.
해당 사건을 접한 누리꾼들은 엇갈린 반응을 보였습니다. 일부 누리꾼들은 "무게만 몇톤일텐데 왜 굳이 일반 가정집에 저 수조를 설치한 건지 의문이다"라며 A씨의 과실이 크다고 봤고, 또 다른 누리꾼들은 "설치 전에 바닥 상태 등을 보고 업체가 추가 시공을 하거나, 문제가 있다고 연락을 취해왔을 때 관리를 해줬어야 한다"며 업체 측의 책임이 크다고 지적했습니다.
[디지털뉴스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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