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제적 궁핍에서 벗어나기 위해 평소 알고 지낸 중년 여성을 살해하고, 이 여성의 시신 유기를 도운 공범까지 살해한 권재찬(53)에게 법원이 사형을 선고했다.
인천지법 형사15부(부장판사 이규훈)는 강도살인·사체유기 등 혐의로 구속 기소된 권씨에 대한 선고공판을 열어 법정 최고형인 사형을 선고했다.
재판부는 권씨에게 30년간 위치추적 전자장치(전자발찌)를 부착하라고 명령했다.
재판부는 "피고인은 강도살인 혐의로 징역 15년을 선고받고 만기출소 후 3년8개월만에 다시 또 살인 범행을 저질렀다"면서 "사회구성원으로서 교화나 인간성 회복이 불가능 한 것으로 보인다"고 판시했다. 그러면서 재판부는 "피고인의 동일 범행을 막기 위해 현행법상 최고형인 사형을 선고한다"고 양형 이유를 밝혔다.
재판부는 "피고인의 범행은 우발적이거나 충동적으로 보이지 않는다"면서 "범행 관련 내용을 인터넷에 검색하거나 수면제 등 범행에 필요한 도구를 미리 준비한 뒤 순차적으로 살해하고, 사체를 유기해 증거를 인멸했다"고 살해 고의성을 강조했다. 또 "피해자와 유가족이 받았을 고통과 사회 이슈를 감안하면 범행 결과가 중대하다"면서 "피고인은 반성, 죄책감이나 후회의 정황이 없고 유가족에게 정신적 고통을 주고도 회복을 위한 노력을 하지 않았다"고 했다.
재판부는 권씨의 강도살인 범행 2건 가운데 공범에 대한 범행은 강도의 목적이 있었다고 보기 어렵다며 살인 혐의만 인정했다.
권씨는 지난해 12월 4일 오전 인천시 미추홀구 한 상가건물 지하 주차장에서 평소 알고 지낸 50대 여성 A씨를 폭행한 뒤 목을 졸라 살해하고 시신을 승용차 트렁크에 유기한 혐의 등으로 구속 기소됐다.
그는 다음 날 인천시 중구 을왕리 인근 야산에서 A씨의 시신 유기를 도운 공범 B씨(40대 남성)를 미리 준비한 둔기로 때려 살해하고 인근에 암매장한 혐의도 있다.
B씨는 직접 A씨를 살해하지는 않았지만, 신용카드로 현금을 인출하고 A씨의 시신을 유기할 때 권씨를 도왔다.
권씨는 2003년에도 인천에서 전당포 업주(사망 당시 69세)를 때려 살해한 뒤 32만원을 훔쳐 일본으로 밀항했다가 뒤늦게 붙잡혀 징역 15년을 복역했다.
1심에서 사형이 선고된 경우는 2019년 11월 진주 아파트 방화살인범 안인득씨 사건 이후 2년 7개월 만이다.
[지홍구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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