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온실가스 감축 목표치를 2018년 대비 40%로 규정한 것 위헌"
뱃속 태아를 포함한 5세 이하 아기들 62명을 주요 청구인으로 한 '기후변화 소송'이 제기됐습니다.
민주사회를 위한 변호사모임(민변)은 오늘(13일) 아기들과 어린이들을 대리해 헌법재판소에 '기후위기 대응을 위한 탄소중립·녹색성장 기본법 시행령 제3조 제1항'에 대한 헌법소원 심판 청구서를 제출했다고 밝혔습니다.
전 세계적으로 정부를 상대로 한 기후소송이 증가하는 가운데, 5세 이하 아기들이 주 청구인인 것은 이례적입니다.
기본법 시행령에서 2030년 국가 온실가스 감축 목표치를 2018년 대비 40%로 규정한 것이 미래 세대의 기본권을 침해해 위헌이라는 게 이번 소송의 골자입니다.
태아 '딱따구리'와 함께 소송에 참여한 양육자 이 모 씨는 "20주 차인 태아가 배에서 움직일 때마다 대견하면서도, 이산화탄소를 1g도 배출한 적이 없는 아이가 지금의 기후 위기와 재난을 견디면서 살아가야 한다는 걸 생각하면 미안하고 안쓰럽다"며 소송에 참여한 배경을 밝혔습니다.
소송을 대리하는 김영희 탈핵법률가모임 해바라기 변호사는 "이번 청구인들 62명은 현세대 중에서 가장 어린 세대로, 허용 가능한 탄소배출량이 이미 대부분 소진됐기 때문에 그 이전 세대보다 크게 적은 양의 탄소를 배출해야 한다"며 "어린 세대가 기후변화로 인한 위험과 피해, 부담을 가장 크고 가장 강력하게 떠안게 돼있는데 이들의 관점과 입장에서 국가의 온실가스감축목표가 권리와 자유를 침해한다는 것을 항의하기 위한 것"이라고 이번 소송의 의미를 설명했습니다.
[ 정태웅 기자 | bigbear@mbn.co.kr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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