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이하 공수처)가 이른바 '제보 사주' 의혹과 관련해 박지원 전 국가정보원장을 불기소 처분했습니다.
박 전 원장이 지난해 언론 인터뷰 등을 통해 윤석열 당시 대선 예비 후보에 대해 허위사실을 유포했다며 공직선거법 위반과 명예훼손 혐의로 검찰에 공소제기를 요구했습니다.
13일 법조계에 따르면, 공수처 수사2부(부장검사 김성문)는 지난 10일 '제보 사주' 의혹으로 고발된 박 전 원장을 불기소 처분했습니다.
박 전 원장과 함께 고발된 제보자 조성은 씨와 성명불상의 국정원 직원은 공수처 수사 대상이 아니라고 보고 대검에 이첩했습니다.
공수처는 "고발사주 사건의 언론 제보에 관해 피의자들이 협의하거나 성명불상의 전 국정원 직원이 관여했다고 볼 증거가 없다"고 판단했습니다.
지난해 9월 윤 당시 대선 예비 후보 측은 박 전 원장과 조 씨 등이 '고발 사주' 의혹 사건 제보를 사전에 모의했다는 혐의 등으로 공수처에 고발했습니다.
이후 박 전 원장이 해당 의혹을 반박하는 과정에서 언론 인터뷰 등을 통해 "윤 당시 대선 예비 후보가 윤우진 전 용산세무서장 사건에 영향력을 행사했고 그에 관한 자료를 가지고 있다"고 발언하자, 윤 후보 측은 "박 원장이 근거 없이 윤 후보가 마치 해당 사건에 부정하게 관여된 것처럼 발언하여 국민의힘 경선 과정에 부당 관여했다"며 공직선거법 위반 등의 혐의로 공수처에 추가 고발했습니다.
공수처는 추가 고발된 사건에 대해서는 박 전 원장의 혐의가 일부 인정된다고 판단했습니다.
공수처는 박 전 원장의 해당 발언이 허위 사실에 해당한다고 보고 허위사실 유포로 인한 공직선거법 위반 및 명예훼손 혐의로 검찰에 공소제기를 요구했습니다.
공수처법상 국가정보원장에 대해서는 공수처는 수사권만 가지고 있고 기소권은 가지고 있지 않습니다.
[ 서영수 기자 engmath@mbn.co.kr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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