검찰 조직 개편 추진...특별수사팀 구성 때 장관 승인도 폐지
한동훈 법무부장관이 문재인 정부 시절 대폭 축소된 검찰의 직접 수사 기능을 되살리는 조직 개편을 추진하고 있습니다.법무부는 최근 대검에 조직개편 개선안 관련 공문을 보냈으며, 대검은 일선 검찰청에 같은 내용의 공문을 보내 의견 조회를 진행하고 있습니다.
법무부는 검찰의 의견 수렴이 끝나는대로 이달 중 행정안전부 등 관계부처 협의를 거쳐 국무회의에 상정해 법령 개정안을 처리할 예정입니다.
검찰 조직 개편은 크게 세가지로 먼저 중요 범죄 단서를 발견한 경우 일선 경찰청의 형사부 가운데 말부에서만 검찰총장의 승인을 받아서만 수사를 개시할 수 있는 현행 규정도 폐지하기로 했습니다.
또 반부패수사부나 조세범죄수사부 등 전문수사 부서를 부활 시킬 계획입니다.
이와 함께 특별수사단 구성 등 임시 수사조직을 구성할 때 법무부 장관 승인을 받도록 한 규정도 폐지할 방침입니다.
앞서 이 규정은 추미애 전 장관 때 2020년 1월 신설됐는데, 법무부는 "수사 초기 단계부터 법무부 장관이 수사팀 구성에 관여해 영향력을 행사할 수 있어 부당한 수사개입 논란을 초래하고, 준사법기관인 검찰의 독립성·정치적 중립성이 훼손될 위험성이 농후하다"고 평가했습니다.
이번 개편에 대해 법무부는 "지난 정권 때 검찰 수사를 막으려고 법무부장관 권한을 너무 강화해 놨는데, 법무부장관이 그걸 과감히 내려놓고 돌려놓겠다는 것"이라고 밝혔습니다.
[오지예 기자 calling@mbn.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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