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보자 "차주 본인, 반성 좀 하길…아이들 인성 교육도 정중히 부탁드린다"
남자아이 두 명이 선루프(지붕창) 위로 위험하게 몸을 내밀어 시비를 걸었다는 사연이 올라와 누리꾼들의 분노를 사고 있습니다.
사연의 제보자 A 씨는 어제(6일) 온라인 커뮤니티 '보배드림'을 통해 이날 포착한 사진과 함께 당시 상황을 설명했습니다.
공개된 사진에서 남자아이 두 명은 차량 선루프 위로 상체를 내민 채 밖을 구경하고 있습니다. 이때 급정거한다면 아이들이 튕겨져나갈 수도 있는 아찔한 모습이었습니다.
해당 사진과 함께 A 씨는 "(차량이) 출구를 찾는지 저 상태로 전진, 후진을 반복했다"며 "눈살이 찌푸려지긴 했는데 놀러 왔는지 자기들끼리 엄청 신나게 떠들길래 그러려니 했다"고 말했습니다.
그러던 중 해당 차가 A 씨 쪽을 지나치자 아이들은 "안녕하세요"라고 인사했습니다. 하지만 A 씨는 이들의 인사를 받아주지 않았습니다.
그러자 아이들은 "(인사를) 씹네? 씹으시네"라고 시비를 걸었습니다. 이에 그는 곧장 문제의 차량을 찍어 신고했습니다. A 씨는 "차주 분이 이 글 보거나 고지서 받으면 반성 좀 하길 바란다"며 "아이들 인성 교육도 추가로 정중하게 부탁드린다"고 분통을 터뜨렸습니다.
해당 사연을 본 누리꾼들은 아이들의 부모로 추정되는 차주를 크게 비난했습니다. 이들은 "저러다 사고나면…끔찍하다", "한숨만 나온다. 부모야 생각이란 걸 하자", "면허 취소시켜라". "신고 잘하셨습니다", "저런 위험한 행동을 말리기는커녕…한심하다" 등의 반응을 보였습니다.
한편 도로교통법에 따르면 선루프 밖으로 몸을 내미는 행위는 '추락 방지 의무' 조항을 위반한 것입니다. 이에 따라 승합차 운전자에게 7만 원, 승용차 운전자에게는 6만 원의 범칙금이 부과될 수 있습니다.
[디지털뉴스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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