재판부 "스스로 신고·이웃 거주자들 선처 탄원 등 고려"
층간소음에 불만을 품고 자기 집에 가스를 유출한 40대가 집행유예를 선고받았습니다.
오늘(3일) 대구지법 형사11부(이상오 부장판사)는 층간소음에 불만을 품고 자신의 집에 도시가스를 유출한 혐의(가스방출)로 기소된 A(48) 씨에게 징역 10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하고, 80시간 사회봉사를 명했다고 밝혔습니다.
대구의 한 다가구 주택에 사는 A 씨는 층간소음 문제로 바로 위층 이웃과 갈등을 빚고 있었습니다. 그러던 지난해 12월 21일 오후 A 씨는 자신의 집에서 도시가스 고무 노즐을 흉기로 찔러 방안에 가스가 가득 찰 정도로 유출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습니다.
범행 당일 A 씨는 술을 마시고 층간 소음에 항의하려고 위층을 찾아갔지만 아무 대답이 없는 것에 화가 나 자기 집에서 이러한 범행을 한 것으로 조사됐습니다.
재판부는 양형 이유로 "이웃 거주자들에게까지 회복하기 어려운 인적·재산적 피해를 가할 수 있는 행동이라는 점에서 비난 가능성이 크다"지만 "범행을 인정하고 반성하고 있는 점, 범행 이후 스스로 경찰 등에 신고한 것으로 보이는 점, 범행으로 타인에게 인적·재산적 피해가 발생하지 않은 점, 건물주 및 이웃 거주자들과 합의해 선처를 탄원하는 점 등을 종합했다"고 설명했습니다.
[디지털뉴스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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