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법원 'PC 증거능력 인정' 이후 첫 재판
조국 전 법무부장관과 정경심 전 동양대교수가 자녀 입시비리 사건으로 5개월 만에 다시 법정에 섭니다.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21-1부(마성영 김정곤 장용범 부장판사)은 3일 오전 조 전 장관 부부의 업무방해와 사문서위조 등 혐의 재판을 재개합니다.
앞서 조 전 장관 부부의 재판은 '동양대 PC'의 증거능력을 둘러싼 재판부와 검찰의 이견으로 지난 1월 14일 이후 멈춰 있었습니다.
당시 담당 재판부가 동양대 강사휴게실 PC에서 나온 증거가 '실질적 피압수자'인 조 전 당관 부부의 참여 없이 제출돼 효력이 없다고 결정하자, 검찰은 편파 진행을 이유로 두 차례 기피신청을 하면서 5개월 동안 재판 진행이 중단됐습니다.
하지만 대법원이 지난 1월 27일 딸 조민 씨 입시와 관련된 정 전 교수의 업무방해 혐의 등을 유죄로 확정하며, "(강사휴게실) PC에 저장된 전자정보 중 조민의 의학전문대학원 부정 지원 관련 범행 증거로 사용된 부분은 임의제출에 따른 압수의 필요성과 관련성이 모두 인정된다"고 판단하며, PC증거능력 논란은 일단락됐습니다.
[오지예 기자 calling@mbn.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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