어머니를 폭행하는 등 가정폭력을 일삼은 아버지를 둔기로 때려 숨지게 한 혐의로 1심에서 징역 5년을 선고받은 아들이 2심에서도 같은 형을 선고받았다.
수원고법 2-3형사부(이상호 재판장)는 존속상해치사 혐의로 기소된 A씨에게 징역 5년을 선고한 원심을 유지했다고 16일 밝혔다.
A씨는 2020년 10월 20일 오전 3시경 경기 평택시 거주지에서 70대 아버지 B씨와 말다툼을 하던 중 B씨가 전날 어머니를 때렸다는 사실을 알고 격분해 둔기를 휘둘러 B씨를 숨지게 한 혐의로 기소됐다.
잉후 원심인 수원지법 평택지원은 A씨에게 징역 5년을 선고했다.
A씨는 형량이 무겁다고 항소했으나, 항소심 재판부는 "피고인의 범행 동기, 수단과 결과 등 모든 양형 조건을 고려하면 원심의 양형은 합리적인 재량의 범위에서 이뤄진 것으로 보인다"며 A씨의 주장을 받아들이지 않았다.
[조성신 매경닷컴 기자]
[ⓒ 매일경제 & mk.co.kr,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기사에 대해 의견을 남겨주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