진실화해위원회가 집단 수용 관련 인권침해 중 처음으로 서산개척단 사건에 대해 진실 규명에 나섰습니다.
2기 진실·화해를위한과거사정리위원회는 어제(10일) 제32차 위원회 회의를 열고 해당 사건에 대한 진실 규명을 결정했습니다.
서산개척단 사건은 1960년대 초 정부가 사회 정화 정책의 일환으로 충남 서산지역에 개척단을 설립해 전국의 고아, 부랑인 등 약 1700여 명을 적법한 절차를 거치지 않은 채 체포, 단속해 집단 이송시켜 강제로 수용한 사건입니다.
서산개척단원들이 저수지를 만들기 위해 도비산에서 돌을 나르는 모습
위원회는 해당 사건에 대해 조사한 결과 개척단 운영 과정에서 수용자들에 대한 감금과 폭행, 강제 노역, 강제 결혼 등 중대한 인권침해가 발생하였다고 판단했습니다.
또한 충남 서산군이 「자활지도사업에 관한 임시조치법」에 따라 서산개척단원들이 강제 노역을 당하며 받은 개간 토지에 대해 분배 절차를 진행하였으나, 관련 시행령이 제정되지 않은 채 1982년 12월 이 법이 폐지됨으로써 실질적인 무상분배가 무산되어 헌법이 보장한 재산권과 행복추구권이 침해되었다고 밝혔습니다.
1963. 9. 26. 서산개척단원 제1차 125쌍 합동결혼식(개척단 운동장)
정근식 위원장은 이번 사건 진실 규명에 대해 "국가 공권력에 의한 집단수용 인권침해 사건 중 처음으로 진실을 밝힌 것"이라며 "당시 피해를 입은 신청인들에게 명예회복과 국가가 이행하지 않아 무산된 토지분배에 대해 실질적인 도움이 될 수 있는 후속 조치가 필요하다"고 말했습니다.
[ 이시열 기자 easy10@mbn.co.kr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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