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수 줄어든 310만 명은 평균 8만 8000원 환급
연말정산 통해 납부…10회 걸쳐서 분할 납부 가능
연말정산 통해 납부…10회 걸쳐서 분할 납부 가능
국민건강보험공단의 건강보험료 연말정산에 따라 성과급 등 작년 보수 총액이 직전 해에 비해 늘어난 965만명은 1인당 평균 20만원을 추가적으로 납부해야 합니다. 보수가 줄어든 310만명은 평균 8만 8000원을 돌려받습니다.
건보공단은 지난해 직장 가입자의 연봉 변동을 반영한 건강보험료 연말정산을 고지한다고 오늘(22일) 밝혔습니다.
건보공단은 직장 가입자에 대해 연간 지급받는 보수 총액을 근무 월수로 나눈 보수월액을 기준으로 건강보험료를 부과합니다.
건보공단이 건강보험료를 부과하는 시점에는 성과급 등 해당 연도의 보수 총액이 결정되지 않은 상태라 직전 연도 보수월액을 기준으로 매월 부과합니다. 이후 해를 넘겨 전년 보수월액이 확정되면 해당 금액을 기준으로 보험료를 재산정합니다. 이 과정에서 이미 납부한 건보료와 비교해 환급 또는 추가 부과할 금액을 정산합니다.
사업장이 매년 3월 10일 전년도 보수총액을 건보공단에 신고하면 공단은 4월 재산정된 건강보험료를 부과합니다. 건보공단은 직장 가입자의 2021년 보수 변동분 반영에 따른 보험료 정산금액을 확정, 지난 18일 이를 사업장에 통보했습니다.
보수가 늘어난 965만명은 1인당 평균 20만원을 추가 납부합니다. 보수가 직전 연도에 비해 줄어든 310만명은 평균 8만8000원을 돌려받습니다. 변동이 없는 284만명은 환급이나 추가 납부 대상에 해당하지 않습니다.
건보공단에 따르면 직장 가입자 1559만명의 2021년 총 정산 금액은 3조 3254억원으로 전년 대비 54.7% 늘었습니다. 1인당 평균 정산 보험료는 21만 3352원으로 전년 대비 50.7% 증가했습니다.
올해 연말정산 추가 납부는 전년도와 마찬가지로 분할 납부가 기존 5회에서 10회로 늘어납니다. 분할 횟수 변경을 원하는 가입자는 10회 이내에서 원하는 횟수로 납부 가능합니다. 다만 2022년 가입자 부담금 기준 하한액(9750원) 미만 납부자는 분할납부 대상에 해당하지 않습니다.
건보공단은 "연말정산은 실제 보수에 따라 전년도에 냈어야 하는 금액을 납부하는 것"이라며 "보험료를 새로 부과하는 것은 아니다. 전년도에 발생한 보수 인상, 성과급 등을 반영해 보험료를 정산하는 것으로 소득에 따른 정확한 보험료 부과를 위해 2000년부터 시행하고 있다"고 설명했습니다.
[디지털뉴스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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