구속영장 발부 다음날 구속적부심 청구했으나 스스로 취하
60대 피해자는 정당방위 인정…불송치 처분
60대 피해자는 정당방위 인정…불송치 처분
서울 지하철 9호선 휴대전화 폭행 사건 피의자인 20대 여성 A 씨가 오늘(30일) 검찰에 넘겨졌습니다.
서울 강서경찰서는 이날 오전 특수상해 혐의를 받는 A 씨를 서울남부지검으로 송치했습니다. 오전 8시쯤 베이지색 코트 차림으로 호송차에서 내린 A 씨에게 취재진은 ‘왜 폭행했느냐’, ‘피해자에게 미안하지 않나’ 등을 질문했지만 A 씨는 대답하지 않았습니다.
A 씨는 지난 16일 오후 10시쯤 가양역으로 향하는 9호선 열차 내에서 60대 남성 피해자 B 씨의 머리를 휴대전화로 수차례 가격한 혐의를 받습니다.
당시 A 씨가 만취해 열차 내부에 침을 뱉자 B 씨는 A 씨가 멘 가방을 붙잡으며 내리지 못하게 했습니다. 이에 A 씨는 격분해 “나 경찰 빽있으니까 놓으라”고 소리를 지르며 폭력을 저지른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강서경찰서는 A 씨를 불구속 입건해 조사하다가 A 씨의 주거지가 불분명하고 혐의를 계속해서 부인해 지난 22일 사전 구속영장을 신청했습니다. 법원은 지난 24일 “도주 우려가 있다”며 영장을 발부했습니다.
경찰은 피해자 60대 남성의 쌍방폭행 사실도 확인했으나, 정당방위로 보고 불송치 처분을 내렸습니다.
힌편 A 씨는 구속영장이 발부된 다음 날 법원에 구속적부심을 청구했다가 피해자와 합의에 이르지 못하는 등 실익이 없다고 판단, 스스로 취하한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구속적부심이란 구속된 피의자가 구속의 적법성을 다투며 법원에 재차 판단을 구하는 절차입니다.
[디지털뉴스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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