귀여운 외모로 국내에서 전시관람용으로 인기가 높은 라쿤이 방치될 경우 생태계를 교란할 것이란 우려가 나오면서 정부가 관리방안 마련에 나섰다.
30일 환경부는 한국동물산업협회 및 라쿤을 보유한 야생동물 카페 11개 사업자와 라쿤 등록 시범사업을 위한 협약을 31일 야생동물 카페인 '테이블에이'에서 체결한다고 밝혔다. 이번 협약은 외래 야생동물이자 생태계위해우려 생물인 라쿤을 안전하고 건강하게 보호·관리하는데 민·관이 상호 협력하기 위해 마련됐다. 아메리카너구리과(Procyonidae)에 속하는 라쿤은 자칫 방치될 경우 생태계를 교란할 우려가 있어 지난 2020년 5월 '생태계위해우려 생물'로 지정된 바 있다.
라쿤이 유기돼 생태계에 방치될 경우 생존능력이 우수해 국내 고유종인 삵, 오소리, 너구리 등과 서식지를 두고 다툴 것으로 예상되며 인수공통감염병(광견병) 전파 등의 우려도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이번 협약으로 야생동물 카페가 보유한 라쿤(11개업체 총 28마리)에 유기 및 유실 방지를 위한 '내장형 무선식별장치'가 삽입된다.
이 장치는 체내에 영향이 없는 쌀알만한 크기의 마이크로칩(RFID)으로 별도의 전원이 필요없고 반영구적으로 작동해 반려동물 등록에 흔히 사용되는데, 동물에 내장하면 무선인식장치를 사용해 정보파악이 가능하다.
야생동물 카페 사업자는 올해 5월 31일까지 보유한 라쿤 등록을 완료하고 라쿤을 생태습성에 맞춘 환경에서 관리하면서 소유권이 이전되거나 폐사할 경우 10일 이내에 관할 유역지방환경청에 알리기로 했다.
'라쿤 등록 시범사업'은 사육했던 야생동물의 유실로 인한 국내 생태계 교란을 사전에 차단하고, 향후 동물원 이외의 시설에서 야생동물 전시 금지가 시행될 경우 일시적으로 일어날 수 있는 외래 야생동물의 유기 및 방치를 대비하기 위해 추진됐다.
현재 이 같은 내용을 골자로 하는 '야생생물 보호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안'(노웅래 의원 대표발의)이 국회 환경노동위원회에 계류 중이다.
김종률 환경부 자연보전국장은 "이번 라쿤 등록 시범사업은 소유자 책임을 강화해 유기를 방지하고 국내생태계도 보호하기 위한 것"이라며 "앞으로도 야생동물 소유와 전시는 적정한 환경에서만 가능하도록 지속적으로 제도를 개선해 나갈 계획"이라고 말했다.
[박동환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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