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마스크' 상태로 음식 섭취…나무라는 기사에게 "XX" 욕설하기도
경찰 신고하자 그제야 기본요금 결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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오미크론의 여파로 코로나19 확산세가 나날이 몸집을 불려가고 있는 시기에 택시에 탄 승객이 마스크를 벗고 김밥을 먹다가 기사로부터 제지를 받자 욕설을 하고 먹던 김밥으로 택시기사를 때린 뒤 도주하는 사건이 발생했습니다.
21일 유튜브 채널 '한문철 TV'에는 '택시에서 먹지 말라고 했다가 승객한테 삼각김밥으로 맞았습니다'라는 제목의 영상이 올라왔습니다.
사건은 지난 15일 오후 11시쯤, 택시에 탑승해 조수석에 앉아있던 젊은 남성이 마스크를 벗고 삼각김밥을 꺼내 먹으며 시작됐습니다.
밀폐된 공간에서 마스크를 착용하지 않은 상태로 음식을 섭취하는 승객에게 택시기사는 "조금 이따 먹으면 안돼요? 마스크 좀 끼고"라고 회유했으나, 남성은 이를 무시하고 계속해서 음식을 섭취했습니다. 이에 참다 못한 택시기사는 "마스크 좀 끼고. 마스크 없어?" 라고 말했습니다. 이에 승객은 기사의 반말에 화가난 듯 "있는거 안 보여요?" 라며 퉁명스럽게 답했습니다.
기사의 훈계를 듣던 승객은 목적지에 도착하기 전 하차시켜 줄 것을 요구했고, 차량이 멈추자 차비를 내지 않고 그대로 하차했습니다. 기사가 "차비를 주고 내리라"며 잡으려 하자, 승객은 차량 문 밖에서 욕설을 하며 기사를 향해 먹다 남은 삼각김밥을 던졌습니다.
이에 기사는 승객이 열어둔 조수석 문을 닫지도 못한 채 걸어가던 승객 옆을 따라가며 경찰에 신고했습니다. 승객은 신고 소리에 다시금 택시로 돌아와 기본요금인 3300원을 결제한 뒤 "내일 경찰서에서 봅시다. 당신이 원하는 대로"라는 말을 남기고 떠났습니다.
영상을 제보한 택시기사의 동료는 진행자인 한문철 변호사 측에 "승객은 20대 후반~30대 초반으로 보였고, 기사는 45세"라며 "기사는 다친 데는 없지만, 직업에 회의감도 느끼고 자존심도 상하고 너무 화가 나 화병이 생길 정도다. 같은 상황이 발생할까봐 트라우마에 시달린다"고 전했습니다.
한 변호사는 영상 속 승객의 행동이 단순 폭행 보다 더 무거운 운전자폭행죄로 처벌될 수 있다고 경고했습니다. 그는 "택시기사가 주차브레이크를 밟고, 요금 계산까지 마쳤다면 차가 더 이상 움직이지 않을 것으로 예상되지만, 승객은 요금을 계산하지도 않고 문이 열린 상태에서 김밥을 던졌다"며 "아직 운행이 종료되지 않았기 때문에 운전자 폭행이 될 수 있다"고 지적했습니다.
이어 "운전자폭행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 위반으로 운행 중인 운전자를 폭행하거나 협박했을 때 5년 이하의 징역형 또는 2000만 원 이하의 벌금을 낼 수 있다. 합의되더라도 처벌받는다"며 "만약 기사가 다쳤으면 (가해자는) 3년 이상의 징역형에 벌금형이 없다"고 설명했습니다.
다만 "아무리 승객이 앞좌석에서 음식을 먹어 불안하더라도 기사가 '마스크 없어?'라고 반말한 것은 잘못했다"며 "'손님, 죄송하지만 마스크 끼고 나중에 드시면 안 될까요'라고 정중히 말했어야 한다"고 꼬집었습니다.
[디지털뉴스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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