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사금액 50억 원 이상으로 중대재해처벌법 적용 가능
인천의 한 공사 현장에서 중국 국적의 40대 노동자가 낙하물에 맞아 사망하는 사고가 발생했습니다.
오늘(16일) 인천소방본부 중부고용노동청에 따르면 오늘 오전 9시 40분경 인천시 중구 을왕동 한 근린생활시설 건설 현장에서 40대 중국인 A 씨가 떨어지는 철근에 맞았습니다.
이 사고로 A 씨는 가슴과 머리 등을 크게 다쳐 119구급대에 의해 인근 병원으로 옮겨졌습니다. A 씨는 치료를 받았지만 사망했습니다. 사고 당시 그는 거푸집을 지지하는 철근 구조물을 설치하는 작업을 하고 있었던 것으로 조사됐습니다.
이에 중부고용청은 이 공사장에 작업 중지 명령을 내리고 중대재해처벌법 관련 수사에 착수할 예정입니다.
해당 사고는 인천 지역에서 중대재해법이 적용된 두 번째 사례입니다. 실제로 이 건설 현장의 공사 금액은 중대재해처벌법 적용 기준인 50억 원 이상인 것으로 확인됐습니다.
중부고용청 관계자는 "공사 금액이 50억 원 이상인 것으로 확인돼 중대재해처벌법을 적용하기로 했다"며 "건설 현장 관계자들을 차례로 조사할 것"이라고 밝혔습니다.
[디지털뉴스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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