재판부 “죄질 불량”
검찰 구형량보다 6개월 높여
검찰 구형량보다 6개월 높여
마약류 투약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방송인 에이미(본명 이윤지·40)가 법원으로부터 징역 3년을 선고받았습니다.
춘천지법 원주지원 형사1부(신교식 부장판사)는 오늘(3일)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 위반 혐의로 기소된 에이미에게 이같이 선고했습니다.
에이미와 함께 기소된 공범 오 모 씨에게는 징역 3년 6개월을 내렸습니다. 재판부는 두 사람에게 40시간의 약물중독 치료프로그램 이수도 명령했습니다.
에이미는 지난해 4월부터 8월까지 총 6차례에 걸쳐 필로폰을 투약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습니다. 2012년 프로포폴 투약과 2014년 졸피뎀 투약으로 두 차례 처벌을 받고 강제 추방됐다가 5년 만에 국내에 입국해 또다시 마약에 손을 댄 것입니다.
에이미 측은 공범 오 씨에 의해 감금된 상태에서 투약이 이뤄진 것이라며 검찰의 공소 사실을 전면 부인했습니다. 이어 검찰에서 제출한 일부 증거와 마약 간이검사 결과 등에 대해서도 인정할 수 없다고 주장했습니다.
그러나 재판부는 “죄질이 불량하다”고 판단하며 이를 받아들이지 않았습니다. 검찰이 구형한 징역 2년 6개월보다 무거운 징역 3년을 선고했습니다. 오 씨에게도 구형량보다 6개월 높은 징역 3년 6개월을 선고했습니다.
[디지털뉴스부]
기사에 대해 의견을 남겨주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