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2살 딸을 학대하고 출동한 경찰관까지 폭행한 40대 남자가 징역형의 집행유예에 처해졌다.
24일 인천지법 제12형사부(재판장 김상우)에 따르면 아동학대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상 업무수행방해치상 등 혐의로 기소된 A씨(43)에게 징역 2년6개월에 집행유예 4년을 선고했다.
재판부는 또 A씨에게 40시간의 아동학대 재범 예방강의 수강을 명령하고 3년간 아동 관련 기관에 취업하지 못하도록 제한했다.
A씨는 지난해 2월 4일 오전 0시 20분께 인천시 중구 자택에서 딸 B(12)양의 머리채를 손으로 잡아 바닥에 넘어뜨리고 뺨을 때려 학대한 혐의 등으로 기소됐다.
그는 20분 뒤 아내의 신고를 받고 출동한 경찰관들이 현행범으로 체포하려고 하자 주먹을 휘둘렀다. 폭행을 당한 경찰관 3명 중 1명은 바닥에 넘어져 늑골이 부러지는 등 전치 6주의 중상을 입었다.
재판부는 "각 범행의 결과 등에 비춰 그 죄책이 결코 가볍지 않으나, 범행을 모두 인정하고 반성하고 있으며, 피해아동이 피고인에 대한 처벌을 원하지 않고 있는 점 등을 참작해 형을 정했다"고 판시했다.
[김승한 매경닷컴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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