A 씨는 가정주부입니다.
지체장애 2급, 시각장애 4급인 자녀 B 씨를 46년 동안 돌봤습니다.
1993년 2월 무렵, B 씨는 재활원에 다녔습니다.
돌발행동과 무단이탈을 하며 적응을 힘들어 했죠.
그래서 A 씨는 2014년 12월까지 B 씨와 함께 재활원에 다녔습니다.
약 20년 정도입니다.
이듬해인 2015년에 B 씨가 취업을 했습니다.
시각장애 4급인 B 씨, 눈이 보이지 않았습니다.
A 씨가 B 씨의 일을 대신해주기도 했죠.
약 5년이 지난 뒤, 2020년에 코로나가 터졌습니다.
직장에 나갈 수 없게 된 B 씨는 A 씨와 24시간을 집에서 함께 보냈습니다.
A 씨가 우울증을 앓기 시작했던 건 B 씨가 취업한 2015년의 다음 해인 2016년 3월경입니다.
가족들에게 입버릇처럼 사는 것이 희망이 없다는 말을 했습니다.
B 씨가 "죽자"고 말한 것은 2020년 7월 31일 12시 30분쯤, 부산에 있는 A 씨의 집에서였습니다.
죽는다는 의미가 무엇인지는 아마 알지 못했을 것입니다.
2021년 12월 21일 부산지법 제6형사부는 A 씨에게 징역 4년을 선고했습니다.
피고인은 피해자를 살해한 후 자신도 자살하기 위하여 평소 처방을 받은 우울증약과 수면제를 한꺼번에 먹기도 하였다.
피고인은 이 사건 범행을 소상히 기억하지 못한다.
피고인은 이 사건 이후인 2020. 7. 31.부터 같은 해 9. 11.까지 우울, 초조, 불안, 식욕 저하, 불면 등의 증상으로 입원 치료를 받기도 하였다.
피고인에 대한 정신감정 감정의도, 피고인이 고도의 우울증에 의해 사물을 변별하거나 의사를 결정할 능력이 미약했다고 볼 수 있고, 극단적인 스트레스 상황에서 주위 가족들에게 적절한 도움을 구할 능력 또한 미약했다고 볼 수 있으므로 피고인의 우울증이 이 사건 범행에 영향을 미쳤을 것으로 추정된다고 보았다.
앞서 본 제반 사정 및 이 사건 범행 전후 피고인의 행동, 조사를 받을 당시 피고인의 상태, 피고인이 이 법정에서 보인 태도 및 행동 등을 종합하여 보면, 피고인은 이 사건 범행 당시 극도의 우울증으로 인하여 사물을 변별하거나 의사를 결정할 능력이 미약한 상태에 있었다고 판단된다.
[유형의 결정] 살인범죄 > [제1유형] 참작 동기 살인
[특별양형인자] 감경요소: 심신미약(본인 책임 없음), 처벌불원(피해 회복을 위한 진지한 노력 포함) 가중요소: 범행에 취약한 피해자
재판부의 설명입니다.
코로나가 아니었다면, A 씨는 지금도 B 씨와 함께였을까요.
[신동규 기자 easternk@mbn.co.kr]
※ 우울감 등 말하기 어려운 고민이 있거나 주변에 이런 어려움을 겪는 가족·지인이 있을 경우 자살 예방 상담전화 ☎ 1393, 정신건강 상담전화 ☎1577-0199, 희망의 전화 ☎ 129, 생명의 전화 ☎ 1588-9191, 청소년 전화 ☎ 1388, 청소년 모바일 상담 ‘다 들어줄 개’ 어플, 카카오톡 등에서 24시간 전문가의 상담을 받을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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