손등, 어깨, 가슴 부위까지…‘3도 화상’ 진단
대구의 한 호떡 가게에서 호떡을 잘라 달라는 요청을 거절했다는 이유로 180도에 달하는 기름에 호떡을 던져 주인이 화상을 입는 사건이 발생했습니다.
오늘(8일) KBS에 따르면 지난 5일 대구광역시 북구 동천로 오후 2시 45분쯤 한 프랜차이즈 호떡 가게에 방문한 남성 A 씨는 개당 1,500원 호떡 두 개를 주문했습니다.
남성은 일행과 함께 나눠 먹는다며 호떡을 잘라 달라고 요구했습니다. 주인은 가게에 부착된 ‘커팅 불가’ 표시를 안내하며 호떡을 잘라주지 않는 것이 해당 가게의 원칙이라고 설명했습니다. 하지만 남성은 매장 테이블에 놓인 가위를 보고 재차 잘라 달라고 했습니다.
그러자 주인은 매장에 비치된 가위는 음식용이 아닌 테이프 등 다른 사물을 자르는 데 쓰이는 가위라며 “더러워서 드릴 수 없다”라며 A 씨의 요청을 거절했습니다.
대구광역시 북구 동천로에서 한 남성이 흥건한 기름 위로 호떡을 던져 3도 화상을 입는 사건이 발생했다. / 영상=KBS뉴스 캡처
그 순간 A 씨는 기름이 흥건한 불판 위로 구매한 호떡을 세게 던졌습니다. 기름은 높게 튀어 올라 불판 앞에 있던 주인의 상체로 떨어졌습니다. 주인은 손등, 오른쪽 어깨, 왼쪽 가슴에 2도~3도의 화상을 입었습니다.
화상 피해를 입은 주인은 지난 5일부터 오늘까지 나흘간 영업을 중단한 상태입니다. 그는 현재 입원 치료를 받는 중이며, 상처 부위가 광범위해 일주일 후 정확한 진단을 받을 수 있는 상황으로 전해집니다.
경찰은 피해자가 퇴원하는 대로 조사를 통해 사건 경위를 파악하고, 가해자 A 씨를 찾겠다는 방침입니다.
한편, 이 같은 소식이 알려지자 네티즌들은 “3천 원짜리 갑질이다”, “뜨거운 기름인 거 뻔히 알면서 던지다니 절대 봐주면 안 된다”, “마땅한 처벌을 받아야 한다”, “CCTV가 있어 천만다행이다” 등의 반응이 이어졌습니다.
[김지영 디지털뉴스 기자 jzero@mbn.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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