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원에서 산책 중이던 10대 학생을 강제추행 한 70대 공원 관리 직원이 벌금형을 선고받았습니다.
오늘(13일) 서울서부지법 형사6단독은 강제추행 혐의를 받는 A씨에게 지난 7일 벌금 700만원을 선고했다고 밝혔습니다. 또 40시간의 성폭력 치료프로그램 이수와 3년간 아동·청소년관련기관 및 장애인복지시설의 취업제한 3년도 명령했습니다.
A씨는 작년 7월 22일 오후 2시 20분경 서울 은평구 한 공원에서 산책 중이던 당시 19세이던 B씨에게 다가가 “세 시간에 30만 원 줄 테니 데이트나 하자”는 등 성매매를 권유했다가 거부당했습니다. 이에 그치지 않고 그는 악수를 청한 뒤 B씨의 손등에 뽀뽀하는 등 강제추행 했습니다.
법원은 당초 검사가 제출한 서면만을 확인한 후 A씨에게 벌금 500만원을 부과했지만 A씨는 억울하다며 정식재판을 요청했고, 재판 과정에서 손등에 입을 맞춘 적이 없다며 혐의를 부인했습니다.
하지만 당시 상황을 담은 녹음파일이 존재하고, B씨의 진술이 구체적이고 일관돼 법원은 A씨의 추행 행위가 있었다고 판단해 벌금액을 200만원 상향했습니다.
재판부는 "어린 여학생을 상대로 범행을 저질렀을 뿐만 아니라 잘못을 인정하지 않고 피해자의 용서를 구하지도 않아 죄책이 결코 가볍지 않다"며 "마치 피해자가 피고인의 행위를 유도한 것처럼 진술함으로써 제2의 피해를 가하고 있다"고 양형 이유를 밝혔습니다.
A씨는 서울 한 구청 소속 기간제 근로자로 일하며 공원 수목 관리, 체육시설 관리 등을 해온 것으로 전해졌습니다.
[디지털뉴스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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