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른바 '몰카' 범죄에서 미수에 그쳤다고 하더라도 성폭력처벌법으로 처벌할 수 있다는 대법원의 판단이 나왔습니다.
대법원 3부는 지난달 25일 성폭력 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위반(카메라 등 이용 촬영) 혐의를 받는 남성 A 씨에게 벌금 500만 원을 선고한 원심을 확정했습니다.
재판부는 "피고인이 촬영 대상을 피해자로 특정하고, 휴대전화 카메라 렌즈를 통해 초점을 맞추는 등 휴대전화에 영상 정보를 입력하기 위한 구체적이고 직접적인 행위를 했다"고 지적했습니다.
지난 2018년 10월 A 씨는 부산에 있는 한 공사현장 간이화장실에서 휴대전화 동영상 기능을 작동시키고, 옆 칸의 여성 피해자를 촬영하려고 했지만, 제대로 촬영하지 못하고 미수에 그쳤습니다.
1심은 "성적 수치심을 유발할 수 있는 피해자의 신체를 몰래 촬영하려다 미수에 그친 것으로, 피해자에게 상당한 정신적 상처와 고통을 줬다"며 벌금 500만 원을 선고하고, 80시간의 성폭력 치료프로그램 이수를 명했습니다.
2심 역시, "피고인이 영상정보를 입력하기 위한 구체적이고 직접적인 행위를 개시한 것으로 판단된다"며 A 씨의 항소를 기각했습니다.
[ 임성재 기자 / limcastle@mbn.co.kr ]
대법원 3부는 지난달 25일 성폭력 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위반(카메라 등 이용 촬영) 혐의를 받는 남성 A 씨에게 벌금 500만 원을 선고한 원심을 확정했습니다.
재판부는 "피고인이 촬영 대상을 피해자로 특정하고, 휴대전화 카메라 렌즈를 통해 초점을 맞추는 등 휴대전화에 영상 정보를 입력하기 위한 구체적이고 직접적인 행위를 했다"고 지적했습니다.
지난 2018년 10월 A 씨는 부산에 있는 한 공사현장 간이화장실에서 휴대전화 동영상 기능을 작동시키고, 옆 칸의 여성 피해자를 촬영하려고 했지만, 제대로 촬영하지 못하고 미수에 그쳤습니다.
1심은 "성적 수치심을 유발할 수 있는 피해자의 신체를 몰래 촬영하려다 미수에 그친 것으로, 피해자에게 상당한 정신적 상처와 고통을 줬다"며 벌금 500만 원을 선고하고, 80시간의 성폭력 치료프로그램 이수를 명했습니다.
2심 역시, "피고인이 영상정보를 입력하기 위한 구체적이고 직접적인 행위를 개시한 것으로 판단된다"며 A 씨의 항소를 기각했습니다.
[ 임성재 기자 / limcastle@mbn.co.kr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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