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시가 미국계 사모펀드 론스타의 스타타워 인수를 신규법인 설립으로 간주해 부과한 253억 원의 중과세를 취소하라는 판결이 확정됐습니다.
서울고등법원은 론스타가 스타타워를 인수해 설립한 강남금융센터가 강남구청을 상대로 낸 등록세 등 부과처분 취소 소송의 파기환송심에서 원고 승소 판결했다고 밝혔습니다.
재판부는 "폐업 상태에 있는 기업의 주식이 모두 제3자에게 넘어가 경영진과 상호 등이 변경됐다고 해도 이를 신규 법인 설립으로 볼 수 없다"고 설명했습니다.
서울시는 론스타 소송에서 패소가 확정되자 이와 유사한 사례의 국내 기업들에 대한 세금 부과를 모두 취소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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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고등법원은 론스타가 스타타워를 인수해 설립한 강남금융센터가 강남구청을 상대로 낸 등록세 등 부과처분 취소 소송의 파기환송심에서 원고 승소 판결했다고 밝혔습니다.
재판부는 "폐업 상태에 있는 기업의 주식이 모두 제3자에게 넘어가 경영진과 상호 등이 변경됐다고 해도 이를 신규 법인 설립으로 볼 수 없다"고 설명했습니다.
서울시는 론스타 소송에서 패소가 확정되자 이와 유사한 사례의 국내 기업들에 대한 세금 부과를 모두 취소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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