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서부지법 형사11부는 수백억 원의 회삿돈을 횡령한 혐의로 구속기소된 후 보석으로 풀려난 백종헌 프라임그룹 회장에게 징역 3년, 집행유예 5년, 사회봉사 300시간을 선고했습니다.
재판부는 선고공판에서 피고인은 지난 7년간 비정상적인 회계 처리 등으로 횡령한 300억 원 가량을 개인적 용도로 사용해 기업 경영의 투명성과 건전성을 해쳤다고 말했습니다.
하지만, 횡령한 금액 중 개인적으로 사용한 금액이 그렇게 크다고 볼 수 없고 계열사 피해 금액을 대부분 갚는 등 노력을 보였다며 양형 이유를 밝혔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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재판부는 선고공판에서 피고인은 지난 7년간 비정상적인 회계 처리 등으로 횡령한 300억 원 가량을 개인적 용도로 사용해 기업 경영의 투명성과 건전성을 해쳤다고 말했습니다.
하지만, 횡령한 금액 중 개인적으로 사용한 금액이 그렇게 크다고 볼 수 없고 계열사 피해 금액을 대부분 갚는 등 노력을 보였다며 양형 이유를 밝혔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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