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파트 관리비 문제로 갈등을 빚다가 관리소장을 살해한 혐의로 기소된 60대 입주자 대표의 첫 재판이 다음 주에 열립니다.
오늘(14일) 인천지법에 따르면 지난달 살인 혐의로 구속기소 된 인천 모 아파트 입주자 대표 63살 A(남)씨 사건은 이 법원 형사12부(김상우 부장판사)에 배당됐습니다.
A씨의 첫 재판은 이달 22일 오전 인천지법 410호 법정에서 열릴 예정입니다.
피해자의 법률대리인은 최근 재판부에 의견서를 제출했으며 A씨는 변호인 선임계를 제출한 뒤 첫 재판에 대비하고 있습니다.
A씨는 올해 10월 28일 오전 10시쯤 인천시 서구 한 아파트 관리사무실에서 관리소장 53살 B(여)씨를 흉기로 찔러 숨지게 한 혐의로 구속기소 됐습니다.
그는 평소 아파트 관리비 사용 문제와 관련한 의혹을 종종 제기했고 B씨와 감정이 좋지 않았던 것으로 조사됐습니다.
B씨는 A씨가 제기한 의혹을 부인하면서 외부 기관에 회계 감사를 의뢰하기도 했습니다.
300세대 미만 공동주택인 해당 아파트는 외부 회계감사를 받지 않아도 되지만 A씨의 계속된 의혹 제기에 B씨가 직접 감사를 의뢰한 것으로 파악됐습니다.
A씨는 경찰에서 "(도급 서류 등에) 도장을 찍었다가 잘못되면 돈을 갚아줘야 하는 등 책임을 지게 될 것이 두려웠다"는 취지로 진술했습니다.
유가족과 주택관리협회 비상대책위원회는 사건 발생 후 국회 앞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가해자 엄벌과 강력한 제도 개선 등을 촉구했습니다.
유가족 측은 "입주민의 관리비를 지키기 위해 관리사무소장으로서 본연의 업무를 수행하다 참변을 당했다"며 "가해자를 엄벌해 달라"고 호소했습니다.
협회도 성명서를 통해 "이번 사건은 주택관리사의 정당한 업무 집행에 대한 중대한 도전이자, 공동주택 일부 구성원의 잘못된 인식이 빚어낸 만행"이라고 주장했습니다.
[MBN 온라인뉴스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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