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철수 국민의당 대표가 '박사방' 운영자 조주빈(24)이 1심에서 징역 40년을 선고 받은 것에 대해 "빙산의 일각일 뿐, 제2·3 조주빈과 n번방들을 끝까지 추적할 것"이라는 입장을 밝혔다.
안 대표는 27일 성명서를 내고 "디지털 성범죄 피해 연령은 갈수록 어려지고 있다. 최근 있었던 n번방 사건에는 아동, 청소년 피해자들이 다수 포함되어 있다"며 "날로 확산되어가는 디지털 성범죄에 대한 처벌을 강화해야 할 이유"라며 이같이 말했다.
그는 "한국형 '스위티 프로젝트'를 허용하는 법 개정을 추진하고 오프라인은 물론 온라인 스토킹 방지법으로 사전에 예방하고 강력히 처벌할 수 있어야 한다"며 "무엇보다도 범죄 전 피해자를 물색하는 스토킹 단계에서 가해자가 검거될 수 있으므로 범죄의 실질적인 감소로 이어지게 될 것"이라고 강조했다.
이어 "불법 촬영물에 대한 실시간 삭제를 위한 국제공조도 추진해야 한다"며 "불법 촬영물이 유통되는 플랫폼 사업자에 대한 법적인 책임도 강화해 불법촬영물로 인한 모든 불법적 이익은 환수하여 피해자 보호에 써야 한다"고 주장했다.
또한 "우리는 n번방 사건에 대한 반짝 관심을 넘어서야 한다"며 "아직도 선진국에 비해서 아동청소년 및 여성 대상 성범죄를 처벌하는 법과 제도는 미비하기만 하다"고 지적했다.
끝으로 "8살 초등생을 성폭행하고도 무죄를 주장했던 조두순의 출소 일이 다가오고 있다"며 "조두순 같은 흉악범죄자의 재범 가능성을 차단하기 위해 형기를 마치더라도 치료 목적의 보호감호를 실시하도록 해야 한다. 미성년자 대상으로 일어난 모든 성폭력은 감형, 집행유예, 가석방이 금지돼야 한다"고 밝혔다.
안 대표는 이날 조주빈을 언급하며 조두순의 출소일도 언급하며 미성년자 대상 범죄를 방지 및 선진국 수준의 처벌로 강화를 요구하며 피해자 보호에 힘쓸 것을 주장했다.
[박완준 인턴기자]
[ⓒ 매일경제 & mk.co.kr,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기사에 대해 의견을 남겨주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