더불어민주당과 정부는 오늘(26일) 국회에서 협의회를 열고 '친인권적 보안처분제도 및 의무이행소송 도입' 방안을 논의합니다.
당정은 미성년자 성폭행범 조두순의 출소를 계기로 흉악범 관리를 요구하는 여론이 높아진 것을 고려해 형기를 마친 강력범을 일정 기간 보호시설에 격리할 수 있는 입법 방안을 검토할 예정입니다.
당정은 또 행정청에 처분의 이행을 명할 수 있는 '의무이행소송'을 행정소송법에 도입하는 방안도 검토할 계획입니다.
회의에는 민주당 김태년 원내대표와 한정애 정책위의장, 윤호중 법제사법위원장, 유동수 정책위 수석부의장 등이 참석합니다. 정부에서는 추미애 법무부 장관이 자리합니다.
[MBN 온라인뉴스팀]
기사에 대해 의견을 남겨주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