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봉진 우아한형제들 의장이 배달앱 '배달의민족' 사업 초기 영업을 맡았던 사업가 A씨와 약정금 소송 중인 것으로 확인됐다. A씨 측은 김 의장이 지분을 주기로 해 놓고 말을 바꿔 돈으로 주겠다고 한 뒤, 시간이 지나자 상법상 소멸시효가 완성됐다며 돈도 주지 않고 있다고 주장했다. 김 의장 측은 A가 제안에 응답하지 않았고, 개인사업자가 아닌 법인이 설립된 만큼 줄 이유가 없다는 입장을 밝혔다.
25일 매일경제 취재를 종합하면 서울북부지법 민사합의12부(부장판사 이재은)는 A씨가 김 의장을 상대로 낸 약정금 소송을 진행하고 있다. 네 차례 변론기일을 거쳐 변론은 종결된 상태다. 지난 17일에는 한 차례 조정기일이 열렸다.
A씨는 2010년 김 의장이 개인사업자로 배달의민족을 시작하던 시절 광주 등 지역에서 영업을 담당했다. 이후 2011년 법인 설립 과정에서 이탈했다.
매일경제가 확보한 문건에 따르면 김 의장은 2011년 1월 1일부터 A씨를 영업이사로 선임하며 △광주 및 전라남도 지역 수익 중 매니저의 수익을 제외한 수익 지급 △A씨가 계약한 매니저의 광고주 수익에서 매니저의 수익을 제외한 수익의 10%를 지급 △김 의장의 지분 5%를 소유. 단 김 의장의 투자유치로 지분에 변화가 발생했을 시 소유지분 변경 가능 이라는 조건으로 계약했다. 그러나 같은해 2월 상호 합의로 A씨를 이사에서 해임하며 배달의민족 수익은 지급하지 않기로 하고, 지분 소유 조항은 그대로 두기로 했다.
이후 진행 상황에 대한 양측 주장은 엇갈리고 있다. A씨 측은 "김 의장이 수익 일부는 포기하게 하고, 지분을 주는 조건으로 내용증명을 보내 놓고도 주주명부에 이름을 안 올려 줬다"고 주장했다. 이어 "이후에는 돈을 주겠다고 하더니 5년을 끌고 상법상 소멸시효가 완성됐다며 그마저도 안 주겠다고 했다"고 설명했다. 이어 "발품의 중요성을 강조하면서 정작 진짜 발품 판 사람은 멸시하는 것"이라고 덧붙였다.
반면 김 의장 측은 "개인사업자 시절의 일로 지분의 5%를 제안했으나 제안에 응하지 않아 후속조치가 전혀 이뤄지지 않았다"고 주장했다. 이어 "법인 설립때도 서류를 받기 위해 광주까지 내려갔으나 본인이 거절했다. 법인 출범 때 발기인으로 참여하지 않았고 투자한 바도 없어 지분을 주장할 근거가 없다"고 덧붙였다. 또 "기여한 바도 없으며 돈을 달라고 요구했고, 수용할 수 없는 높은 금액을 제시했다"고 했다.
우아한형제들은 배달앱 '요기요'를 운영하는 독일 딜리버리히어로(DH)와 인수·합병을 추진해 왔으나 최근 공정거래위원회로부터 제동이 걸렸다. 공정위는 양사 기업결합을 심사한 뒤 지난 16일 DH에 "우아한형제들을 인수하려면 요기요를 매각하라"며 조건부 승인 방침을 밝혔다.
[정희영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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