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주도는 제주시 구좌읍 하도리 철새도래지 야생조류 분변에서 검출된 조류인플루엔자(AI) 바이러스가 고병원성 'H5N6'형으로 판정됐다고 오늘(22일) 밝혔습니다.
농림축산검역본부는 지난 17일 하도리 철새도래지에서 채취한 야생조류 분변에 대한 정밀검사 결과 고병원성 AI 바이러스로 최종 확인됐다고 제주도에 이날 통보했습니다.
도는 앞서 고병원성 AI 판정에 대비해 하도 철새도래지 분변 채취 지점에 가축위생방역지원본부 초동대응팀을 투입해 검출지역 인근의 사람과 차량 출입을 통제해왔습니다.
항원이 검출된 지역을 중심으로 반경 10㎞ 이내를 예찰 지역(방역대)으로 설정하고, 가금 농장 27곳(닭 농가 26곳, 오리 농가 1곳)·79만7천마리에 대해 긴급 이동 제한과 임상 예찰 및 검사를 선제적으로 진행했습니다.
도는 이날 고병원성 AI 판정에 따라 조류인플루엔자 긴급행동지침(AI SOP)에 따라 철새도래지와 가금농가에 대한 차단방역 조치를 더욱 강화할 방침입니다.
예찰 지역 내 27개 농가 닭과 오리는 모두 음성으로 확인됐지만, 해당 사육 가금에 대한 이동통제 등 차단방역 강화태세를 그대로 유지하기로 했습니다.
특히 구좌 하도 철새도래지 반경 3㎞를 특별 관리 지역으로 설정해 올레꾼·낚시꾼 등 사람들의 출입을 통제하고 소독을 진행할 예정입니다.
또 철새도래지 출입 통제 구간에 대한 축산차량 진입 금지 명령도 내렸습니다.
이동 제한 기간 21일 후인 12월 8일 이동 제한 해제까지 전통시장 내 가금판매소 운영을 비롯해 판매도 중단됩니다.
12월 8일부터 닭은 간이검사(필요 시 정밀검사), 오리 등은 정밀검사 등 임상 예찰과 진단을 거쳐 음성으로 확인됐을 시 이동 제한이 해제됩니다.
전병화 제주도 농축산식품국장은 "야생철새 고병원성 AI가 농장으로 확산하지 않도록 차단방역에 농가가 모두 적극적으로 협조해 달라"고 당부했습니다.
[MBN 온라인뉴스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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