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앵커멘트 】
편의점 본사 직원이 여성 편의점주를 성추행했다가 무죄 선고를 받았는데, 대법원에서 다시 뒤집혔습니다.
2심 재판부는 피해자가 종종 웃는 모습 등을 보인 점이 피해자답지 않았다고 봤는데, 그렇다고 해서 무죄를 선고한 것은 잘못됐다는 게 대법원 판단입니다.
김지영 기자입니다.
【 기자 】
편의점 본사의 브랜드 개발팀 직원 A 씨는 2017년 4월 혼자 일하고 있는 여성 편의점주 B 씨의 편의점을 방문했습니다.
계산대로 들어가 B 씨에게 업무 설명을 하던 A 씨는 갑자기 B 씨의 머리를 만지고, 거부 의사에도 목을 껴안는 등 강제 추행했습니다.
1심은 "피해자의 진술이 구체적이고 일관돼 신빙성이 인정되고 CCTV 영상과도 부합된다"며 유죄를 선고했지만,
2심은 CCTV 영상에서 피해자가 종종 웃는 모습을 보이고, 추행을 거부할 수 없는 '갑을관계'로 보기 어렵다"며 무죄를 선고했습니다.
하지만 대법원에서 판결이 다시 뒤집혔습니다.
재판부는 "웃는 모습 등 '피해자다움'이 나타나지 않았다고 지적하는 것은 법리에 비춰 타당하지 않고,
업무상 저항하기 어려운 관계에 있는 피해자 입장에서 신체 접촉을 피하거나 거부하는 태도를 보인 점 등은 거절 의사로 판단할 수 있다"고 설명했습니다.
▶ 인터뷰(☎) : 안선영 / 변호사
- "성폭력 피해자의 대처 양상은 상황에 따라 다르게 나타날 수밖에 없으므로 '피해자답지 않다'는 이유만으로 피해자의 진술 신빙성을 배척해서는 안 된다는 대법원 판례의 법리를 다시 확인한 것으로 보입니다."
가해자 입장이 아닌 피해자 입장에서 성범죄를 엄정하게 본 대법원의 태도가 반영된 판결입니다.
MBN뉴스 김지영입니다. [gutjy@mbn.co.kr]
영상편집 : 유수진
#MBN #대법원 #성추행 #피해자다움 #김지영기자
편의점 본사 직원이 여성 편의점주를 성추행했다가 무죄 선고를 받았는데, 대법원에서 다시 뒤집혔습니다.
2심 재판부는 피해자가 종종 웃는 모습 등을 보인 점이 피해자답지 않았다고 봤는데, 그렇다고 해서 무죄를 선고한 것은 잘못됐다는 게 대법원 판단입니다.
김지영 기자입니다.
【 기자 】
편의점 본사의 브랜드 개발팀 직원 A 씨는 2017년 4월 혼자 일하고 있는 여성 편의점주 B 씨의 편의점을 방문했습니다.
계산대로 들어가 B 씨에게 업무 설명을 하던 A 씨는 갑자기 B 씨의 머리를 만지고, 거부 의사에도 목을 껴안는 등 강제 추행했습니다.
1심은 "피해자의 진술이 구체적이고 일관돼 신빙성이 인정되고 CCTV 영상과도 부합된다"며 유죄를 선고했지만,
2심은 CCTV 영상에서 피해자가 종종 웃는 모습을 보이고, 추행을 거부할 수 없는 '갑을관계'로 보기 어렵다"며 무죄를 선고했습니다.
하지만 대법원에서 판결이 다시 뒤집혔습니다.
재판부는 "웃는 모습 등 '피해자다움'이 나타나지 않았다고 지적하는 것은 법리에 비춰 타당하지 않고,
업무상 저항하기 어려운 관계에 있는 피해자 입장에서 신체 접촉을 피하거나 거부하는 태도를 보인 점 등은 거절 의사로 판단할 수 있다"고 설명했습니다.
▶ 인터뷰(☎) : 안선영 / 변호사
- "성폭력 피해자의 대처 양상은 상황에 따라 다르게 나타날 수밖에 없으므로 '피해자답지 않다'는 이유만으로 피해자의 진술 신빙성을 배척해서는 안 된다는 대법원 판례의 법리를 다시 확인한 것으로 보입니다."
가해자 입장이 아닌 피해자 입장에서 성범죄를 엄정하게 본 대법원의 태도가 반영된 판결입니다.
MBN뉴스 김지영입니다. [gutjy@mbn.co.kr]
영상편집 : 유수진
#MBN #대법원 #성추행 #피해자다움 #김지영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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