후배 경찰관들에게 폭언과 차별적 발언으로 해임된 경찰 간부가 "징계가 과도하다"며 소송을 제기했지만 패소했다.
16일 법조계에 따르면 서울행정법원 행정 14부(이상훈 부장판사)는 전직 경찰관 A씨가 서울경찰청장을 상대로 낸 해임처분 취소 소송에서 원고 패소했다고 판결했다.
경감으로 재직했던 A씨는 평소 부하 경찰관들과 민원인들에게 여러 차례 차별·비하적 발언을 해온 것으로 밝혀졌다. 결국 A씨는 2018년 서울경찰청 징계위원회에서 파면 조치됐다.
A씨는 사무실에서 여성 경찰관들에게 "B보다는 C가 예쁘다. B는 성격만 활발하고 못생겼다", "여자가 화장을 안 하고 민얼굴로 다니면 매너가 아니다", "여자들은 공짜 근성이 있다"는 등의 여성비하 발언을 한 것으로 조사됐다.
A씨는 남성 경찰관에게도 폭언을 하는 등 징계사유는 모두 8개에 달하는 것으로 알려졌다.
한편 A씨는 판결에 불복해 2심 판단을 기다리고 있다.
[이상규 기자 boyondal@mkinternet.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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