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국 곳곳에서 코로나19 집단발병이 잇따르는 가운데 확산세가 비교적 가파른 수도권과 강원권에 대해 '사회적 거리두기' 상향 예비경보가 발령됐습니다.
정부는 해당 지방자치단체와 거리두기 단계 격상 여부를 협의해 나갈 예정입니다.
정부는 '1주간 일평균 국내발생 확진자 수'를 토대로 거리두기 단계를 조정하는데 수도권은 100명 미만, 비수도권은 30명 미만(강원·제주는 10명)일 경우 1단계가 유지되고 그 이상이면 1.5단계로 격상됩니다.
◇ 강원권 이미 1.5단계 기준 충족, 수도권은 근접
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중대본)는 15일 정례 브리핑에서 "수도권과 강원권의 경우 거리두기 1.5단계로의 격상을 검토해야 하는 상황"이라며 거리두기 단계 상향 조정 가능성을 사전예보했습니다.
이 같은 예비경보는 권역별 또는 시도별로 최근 1주일간 일평균 확진자 수가 다음 단계 기준의 80%에 달할 때 미리 발령됩니다.
수도권은 최근 1주일(11.8∼14) 일평균 환자 수가 83.4명으로, 1.5단계 격상 기준인 100명에 점차 다가서고 있습니다.
같은 기간 강원권은 하루 평균 환자 수가 11.1명에 달해 이미 1.5단계 범위에 들었습니다.
이에 정부는 거리두기 단계 격상을 검토하되 사회·경제적 활동에 미치는 영향이 큰 만큼 최대한 신중하게 결정한다는 방침입니다.
박능후 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 1차장(보건복지부 장관)은 이날 정부세종청사에서 발표한 대국민 호소문을 통해 "지금의 증가세를 꺾지 못하면 '사회적 거리두기' 격상이 불가피하다"면서도 "(그러나) 이는 우리가 이미 경험한 대로 국민의 일상과 서민경제에 큰 어려움을 야기하는 만큼 단계 격상 없이 1단계에서 억제할 수 있도록 함께 노력해 달라"고 당부했습니다.
강원권의 경우 현재 영서 지역을 중심으로 확진자가 늘어나고 있는 만큼 강원권 전체의 단계 상향에 대해서는 신중하게 접근한다는 계획입니다.
일부 지방자치단체가 선제적으로 1.5단계로 격상한 것처럼 당분간은 권역별이 아닌 시군구별로 단계 조정이 이뤄질 가능성이 제기됩니다.
현재 충남 천안·아산, 강원 원주, 전남 순천·광양·여수시가 1.5단계로 격상한 상태입니다.
한편 수도권과 강원권 이외 지역의 1주간 일평균 신규 확진자는 충청권 9.9명, 호남권 9.7명, 경남권 5.1명 등으로 아직 1.5단계 기준에는 미치지 않는 상황입니다.
◇ 1.5단계 격상 시 다중이용시설 이용 인원 제한
1.5단계로 상향되면 마스크 착용 등 기본적인 수칙에 더해 한층 강화된 방역 수칙이 적용됩니다.
1.5단계는 '지역적 유행'이 시작되는 초기 단계로, 코로나19 감염 우려가 큰 중점관리시설 9종과 일반관리시설 14종 등에서는 철저한 방역 하에 영업을 해야 합니다.
중점관리시설은 클럽을 비롯한 유흥시설 5종과 직접판매홍보관, 노래연습장, 실내 스탠딩공연장, 식당·카페 등으로 이들 시설에서는 시설면적 4㎡(약 1.2평)당 1명으로 이용 인원이 제한됩니다.
이외에 유흥시설에서는 춤추기나 좌석 간 이동이 금지되고, 방문판매 등 직접판매홍보관은 밤 9시 이후 운영이 중단됩니다. 노래연습장에서는 음식 섭취가 금지되고 이용한 룸은 소독을 거쳐 30분 후에 재사용해야 합니다. 식당·카페에서는 테이블 간 1m 거리두기나 좌석·테이블 간 한 칸 띄우기, 테이블 칸막이 또는 가림막 설치 등의 수칙을 준수해야 합니다.
일반관리시설은 PC방, 학원·교습소, 독서실·스터디카페, 결혼식장, 장례식장, 영화관, 공연장, 목욕장업, 이·미용업, 놀이공원·워터파크 등으로 이들 시설에서도 인원 제한, 좌석 간 거리두기 등의 조처가 이뤄집니다.
참여 인원이 500명을 초과하는 모임이나 행사는 핵심 방역수칙을 준수하고 관할 지자체에 신고하면 진행할 수 있지만, 구호나 노래 부르기 등 위험도가 큰 활동을 동반하는 집회·시위나 대규모 대중음악 콘서트, 축제, 학술행사는 100명 미만으로 인원이 제한됩니다.
스포츠 경기 관중 입장은 30% 이내로만 허용되며, 마스크를 의무적으로 착용해야 합니다.
정규 예배나 미사, 법회 등 종교 활동도 좌석 수 30% 이내만 이용할 수 있도록 제한되고 모임·식사는 금지됩니다.
직장에서는 부서별 재택근무 확대가 권고되며, 고위험사업장에서는 마스크를 착용하고 환기·소독·근로자 간 거리두기가 의무화됩니다.
등교 수업의 경우 1단계에선 3분의 2 이하 원칙하에 지역·학교의 여건에 따라 조정이 가능하지만 1.5단계에서 무조건 3분의 2 이하를 준수해야 합니다.
국공립시설 가운데 어린이집을 포함한 사회복지시설은 철저한 방역 하에 운영을 계속하지만, 경륜·경정·경마·카지노의 경우 이용 인원을 20% 내로 줄여야 합니다.
[MBN 온라인뉴스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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