가수 고(故) 김광석 씨의 부인 서해순 씨 명예 훼손 혐의로 기소된 고발뉴스 기자 이상호 씨가 무죄를 선고받았다.
14일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22부는 이 씨에게 무죄를 선고했고 국민참여재판 배심원 7명도 만장일치로 무죄 의견을 제시했다. 재판부는 "피고인이 일부 사실과 다른 내용을 전하고 거칠고 부적절한 표현을 했지만 공익적 목적을 부인할 수 없다"며 "김광석 사망 원인은 많은 의문이 제기돼 대중의 공적 관심에 해당한다"고 밝혔다. 재판부는 다만 "비록 무죄를 선고하지만, 행위가 전적으로 적절했는지에는 의문이 있다. 피고인도 그 사실을 깨닫고 있을 것"이라고 지적했다.
이 씨는 영화와 기자회견 등을 통해 서 씨가 김광석 씨와 영아를 살해했다는 허위사실을 유포해 서 씨의 명예를 훼손했다는 혐의로 기소됐고, 검찰은 징역 1년 6개월을 구형했다.
[오재현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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