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월호 희생자 추모 집회에서 태극기를 불태운 남성의 국기모독 혐의에 대해 대법원이 무죄를 확정했다.
13일 대법원 3부(주심 노태악 대법관)는 국기모독과 일반교통방해, 공용물건 손상, 집회 및 시위에 관한 법률 위반 등 혐의로 기소된 20대 남성 A씨의 상고심에서 일부 무죄를 선고한 원심을 확정했다고 밝혔다. 원심은 국기모독 혐의에 대해서는 무죄를, 나머지 혐의에 대해서는 유죄를 선고했다.
판결에 따르면 A씨는 지난 2015년 4월 광화문광장 인근에서 열린 '세월호 범국민 추모행동' 집회에서 태극기에 라이터로 불에 붙여 국기를 모독한 혐의로 같은 해 10월 기소됐다. 당시 A씨는 경찰이 시위대를 해산시키려 하자 격분해 경찰버스 유리창 사이에 끼워져 있던 종이 태극기를 빼내 불을 붙인 것으로 조사됐다.
현행법은 대한민국을 모욕할 목적으로 국기나 국장을 손상·제거한 사람에게 5년 이하의 징역이나 금고, 10년 이하의 자격정지 또는 700만 원 이하의 벌금형을 내리도록(형법 제105조) 규정하고 있다.
1심은 "태극기 훼손 당시 피고인에게 대한민국 모욕 목적이 있었다고 보기 어렵다"며 국기 모독 혐의를 무죄로 판단했다. 다만 교통을 방해하고 경찰버스를 손상한 혐의는 유죄로 보고 징역 6개월에 집행유예 1년을 선고했다.
2심도 "A씨가 이 사건 집회에 참석한 경위, 태극기를 태우기 전의 상황 및 A씨의 행동, 태극기의 출처 등에 비춰보면 A씨가 대한민국을 모욕할 목적으로 이같은 행동을 했다고 볼 수 없다"며 1심 판결을 유지했다. 대법원도 1·2심 판단을 유지하면서 형이 확정됐다.
[홍혜진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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