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계 최대 아동 성착취물 웹사이트 '웰컴투비디오'의 운영자 손정우(24)가 재구속 갈림길에 섰다.
9일 서울중앙지법에 따르면 법원은 이날 오전 10시 30분부터 손정우 아버지가 범죄수익은닉규제법 위반 등 혐의로 손정우를 고발한 사건과 관련해 영장실질심사를 실시한다.
이번 영장실질심사는 손정우의 아버지가 지난 5월 서울 중앙지검에 범죄수익은닉규제법 위반, 사문서위조·위조문서행사 등 혐의로 아들을 직접 고소·고발한 데 따랐다.
본인의 동의 없이 가상화폐 계좌를 개설하고 범죄 수익금을 거래·은닉했다는 내용으로, 손정우의 아버지는 검찰이 범죄수익은닉 혐의를 수사하고도 기소하지 않았다고 주장했다.
아버지가 아들을 직접 고발한 것은 손정우의 미국 송환을 막기 위함이라는 시각이 지배적이다.
손정우가 미국으로 송환되면 중형이 예상되는 만큼 국내에서 형사처분을 받을 수 있도록 아버지가 일부러 고소장을 접수했다는 것이다.
앞서 경찰청은 지난 2018년 3월 미국 사법기관과 공조를 통해 웰컴투비디오 유료회원 4000여명으로부터 7300여회에 걸쳐 4억여원 상당의 가상화폐를 받고 아동음란물을 제공한 혐의로 손정우를 구속 송치했다.
손정우는 아동·청소년의 성 보호에 관한 법률과 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 위반 혐의 1심에서 집행유예를, 2심에서 징역 1년 6개월 실형을 선고받았다.
2심에서 검찰과 손정우가 모두 상고하지 않으면서 형이 확정됐다.
미국 연방대배심은 손정우를 아동음란물 배포, 자금세탁 등 9개 혐의로 기소하며 한국에 범죄인 인도 조약에 따른 송환을 요구했으나, 서울고법은 올해 7월 "손정우를 미국으로 인도하면 (관련) 수사에 지장이 생길 가능성을 배제하기 어렵다"며 기각했다.
[이상현 인턴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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