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이스피싱으로 가로챈 5억원을 금괴로 바꿔 돈세탁을 하려던 범죄조직 수금책이 검거돼 경찰 조사를 받았다.
6일 서울 종로경찰서는 전날 종로구 금거래소에서 금괴 2억5000만원어치를 구매하려던 20대 남성 A씨를 현장에서 검거해 사기 혐의로 조사했다고 밝혔다. 경찰에 따르면 A씨는 5일 오후 해당 금거래소에 1000만원짜리 수표 50장을 가져와 이중 절반을 금괴로 바꾸려 시도했다. 그러나 이를 수상하게 여긴 금거래소 직원이 신고를 했고 A씨는 출동한 경찰에 임의동행 형식으로 검거됐다.
A씨는 무직 상태에서 구인광고를 보고 범행에 가담한 것으로 조사됐다.그는 "채무자의 돈을 받아 채권자에게 입금하는 일인줄 알았다"고 주장한 것으로 전해졌다. A씨를 귀가 조치한 경찰은 앞으로 재조사를 벌이는 한편 폐쇄회로(CC)TV 확보, 동선 파악 등을 통해 여죄 여부를 확인할 예정이다.
[이윤식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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