자녀 입시비리와 사모펀드 투자 의혹 등 혐의로 기소된 조국 전 법무부 장관의 아내 정경심 동양대 교수에게 검찰이 징역 7년을 구형했다.
검찰은 5일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25-2부(임정엽 권성수 김선희 부장판사) 심리로 열린 정 교수의 결심 공판에서 "징역 7년을 선고해달라"고 재판부에 요청했다.
검찰은 "조국 전 장관의 인사검증 과정에서 많은 의혹이 제기되면서 이 사건 수사가 시작됐다"며 "살아있는 권력에 대한 의혹 제기에 따라 시작됐으며, '국정농단'과 유사한 사건으로 볼 수 있다"고 주장했다.
그러면서 "이 사건은 학벌의 대물림이자 부의 대물림이며, 실체적으로는 진실 은폐를 통한 형사처벌 회피"라고 강조했다.
정 교수는 지난 2013∼2014년 조 전 장관과 공모해 동양대 총장 명의 표창장을 비롯한 각종 서류를 허위로 발급받거나 위조해 딸의 서울대·부산대 의학전문대학원 입시에 활용한 혐의로 기소됐다.
또 조 전 장관이 청와대 민정수석비서관으로 취임하자 공직자 윤리 규정을 피하려고 사모펀드 운용사 코링크프라이빗에쿼티에 차명으로 투자하고 허위 컨설팅 계약을 통해 1억 5000만원을 횡령한 혐의도 받는다.
[이상규 기자 boyondal@mkinternet.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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