관사 관리비를 학교 돈으로 대납한 손석민 전 서원대학교 총장이 벌금 100만원을 확정받았다. 손 전 총장은 300만원 미만의 벌금형을 선고받아 교수직을 유지할 수 있게 됐다.
대법원 2부(주심 박상옥 대법관)는 15일 업무상 횡령 혐의로 기소된 손 전 총장의 상고심에서 상고를 기각하고 벌금 100만원을 선고한 원심을 확정했다고 30일 밝혔다. 대법은 "원심 판단에 사립학교법 위반죄의 고의, 횡령죄의 불법영득의사 등에 관한 법리를 오해한 위법이 없다"고 봤다.
판결에 따르면 손 전 총장은 2013년 3월부터 2016년 6월까지 관사 관리비 4620만원을 법인과 교비 회계로 대납한 혐의로 벌금 500만원에 약식기소됐다. 이후 법원 직권으로 정식재판에 회부됐다.
1심 재판부는 "사립학교법의 입법 취지를 훼손하는 것이자 총장의 의무를 망각한 행위"라며 검찰 구형보다 많은 벌금 700만원을 선고했다.
그러나 2심 재판부는 2016년 2월 이후 교비로 대납한 관사의 인터넷 요금 등 34만원만 횡령액으로 인정해 1심을 파기하고 벌금 100만원을 선고했다. 재판부는 "서원학원 뿐만 아니라 많은 학교법인에서 총장 관사에 관한 비용을 교비회계에서 지출하는 관행이 형성돼 있었고 이같은 식의 지출에 관해 상당 기간 동안 교육부의 유권해석이나 명확한 지침이 없었다"며 "손 전 총장이 2016년 2월에 다른 학교가 총장 관사 관리비를 교비회계로 지출한 문제로 교육부 감사에서 경고를 받은 사실을 보고받았기 때문에 그 이후부터 대납한 사실에 대해서는 유죄"라고 설명했다.
대학교원자격기준 등에 관한 규정 제12조에 따른 국가공무원법에 따르면 벌금 300만원 이상의 형을 받게 되면 교수직을 상실한다. 지난 3월 임기를 마치고 평교수로 학생을 지도하고 있는 손 전 총장은 이번 판결로 교수직을 계속 유지할 수 있게 됐다.
[홍혜진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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