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난달 서해 연평도 인근 해상에서 북한군에 피격된 해양수산부 소속 공무원 이모씨 형 이래진 씨(55)가 한 달 넘게 이어진 시신 수색을 중단해 달라고 해양경찰에 요청했다.
이씨는 29일 자신의 소셜네트워크서비스(SNS)에 글을 올려 "해경 구조안전국에 전화해 동생의 (시신) 수색 중단을 요청했다"며 "서해5도 어민들의 고충도 있기에 결단을 내렸다"고 밝혔다.
그는 이날 새벽에도 자신의 페이스북에 '참 힘들고 무거운 결정을 해야할듯 한다'는 글을 올렸다.
이씨는 "최근 서해바다에 불법 중국어선들이 기승을 부린다는 소식을 듣고 참 많은 고민을 했다"며 "해경과 해군함정의 장병들도 추운 겨울과 기상이 안좋아지면 모두가 고생할 것도 생각했다. 대승적차원에서 고민하고 무거운 결정을 내린다"고 밝혔다.
앞서 해경은 지난달 21일 이씨가 실종되자 해군과 함께 함정과 항공기 등을 투입해 연평도 서쪽 해상부터 소청도 남쪽 해상까지 한 달 넘게 수색했지만, 이씨의 시신이나 유류품을 찾지 못했다.
[맹성규 기자 sgmaeng@mkinternet.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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