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유차량 배출가스 장비 불법 조작 의혹을 수사 중인 검찰이 한국 닛산에 대한 강제 수사에 돌입했다.
서울중앙지검 형사5부(부장 이동언)가 환경부의 차량 배출가스를 불법 조작 고발 사건과 관련해, 서울 강남구에 있는 일본 수입차 업체 한국 닛산의 사무실을 압수수색했다고 28일 밝혔다.
소비자주권시민회의는 지난 5월 메르세데스-벤츠·닛산·포르쉐 각 법인과 대표이사를 대기환경보전법 위반, 위계에 의한 공무집행 방해, 사기 등 혐의로 검찰에 고발했다.
앞서 환경부는 닛산, 벤츠, 포르쉐 등의 회사들이 2012~2018년 국내에 판매한 경유 차량 14종(총 4만381대)에서 배출 가스 불법 조작이 있었다고 판단, 닛산을 상대로 인증 취소 처분, 결함 시정 명령 및 과징금 9억원을 부과하고 형사 고발했다.
환경부에 따르면 한국 닛산 등은 주행이 시작되면 배출가스 재순환장치나 질소산화물의 환원촉매 등 환경오염을 줄이기 위해 설치된 장치가 작동을 멈추는 방식으로 프로그램을 조작했다.
검찰은 지난 7월 박순장 시민회의 소비자법률센터 팀장을 고발인 신분으로 소환 조사하면서 닛산에 대한 본격적인 수사에 착수했다.
[박윤예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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