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주에서 게스트하우스를 운영하며 여성 숙박객을 성폭행한 40대가 피해자에게 위로금을 줬다는 이유 등으로 항소심에서 감형 받았습니다.
광주고등법원 제주제1형사부(부장판사 왕정옥)는 강간 등 혐의로 1심에서 징역 5년을 선고받은 43살 A씨에 대해 원심보다 6개월을 줄인 징역 4년6개월을 선고했다고 오늘(28일) 밝혔습니다.
A씨는 지난해 11월 25일 새벽, 게스트하우스에서 여성 손님의 방에 침입해 성폭행한 혐의를 받고 있습니다. A씨는 나흘 뒤인 29일에는 다른 여성 손님을 추행한 혐의도 있습니다.
재판 과정에서 A씨는 성폭행이 아닌 동의에 의한 성관계였다고 발뺌하다가 피해자가 직접 법정에 출석해 당시 상황을 진술하자 끝내 범행을 자백했습니다.
항소심 재판부는 "성폭행 나흘 뒤에 또 다른 손님을 강제추행하는 등 죄질이 매우 좋지 않고 사건의 위험성과 비난 가능성이 크다"고 질타했습니다.
재판부는 다만, "강제추행 피해자와 합의하고 강간 피해자에게 위로금을 지급하는 등 피해 회복을 위해 노력한 점과 반성하는 점 등을 고려했다"며 감형 사유를 설명했습니다.
[MBN 온라인뉴스팀]
기사에 대해 의견을 남겨주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