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노동조합총연맹(한국노총) 산하 교육청노동조합연맹(교육연맹)이 교육공무직들의 공무원 전환을 촉구했다.
교육연맹은 최근 성명을 통해 "교육부의 인력수급 및 정원제도의 한계로 인해 수많은 갈등과 혼란을 야기하고 있다"면서 "교육 현장의 다양한 신분 분화가 갈등 증폭의 원인이 되고 있다"고 말했다.
초·중등교육법 제19조 제2항은 '교원'과 '교원 외에 학교 운영에 필요한 행정직원 등 직원' 등으로 분류하고 있다. 그런데 '교원 외에 학교 운영에 필요한 행정직원 등 직원'은 다시 '공무원'과 '교육공무직'으로 구분된다.
교육연맹은 "학교에는 수업 외에도 수많은 교육행정업무와 교육지원업무가 존재한다"면서 "그러나 이에 대한 사무의 대부분이 법적 근거가 없는 유령사무처럼 여겨지고 있어 불필요한 사회적 비용을 발생시킨다"고 밝혔다. 이어 "학교조직법제화 및 형정실 법제화를 통해 근거를 명확히 해야 한다"면서 "교육공무직에 대한 공무원전환 정책을 조속히 수립해야 한다"고 말했다.
[박승철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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