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도권 일대 창고나 고물상을 빌려 산업 폐기물 4964t을 불법 처리해 7억4000만원을 챙긴 업자 등이 무더기로 검거됐다.
경기북부지방경찰청 지능범죄수사대는 폐기물관리법 위반 혐의로 처리업자 15명을 검거해 이 중 주범인 A씨 등 5명을 구속했다고 27일 밝혔다. 또 처리 비용을 아끼려고 이들에게 폐기물을 넘긴 업체 관계자 5명과 허가 없이 폐기물을 운반한 화물차 기사 20명을 불구속 입건했다.
A씨 등은 지난해 2월부터 올해 7월까지 경기 양주시와 화성시 등 수도권 일대 대형창고나 고물상 6곳을 임대해 산업 폐기물 4964t을 불법 투기하고, 대가로 7억4000만원을 챙긴 혐의다.
산업폐기물 불법투기 범행 개요. [사진 제공 = 경기북부지방경찰청]
이들은 창고나 고물상 임대 계약 과정에서 "재활용 사업을 하려 한다"고 속였다. 이후 폐합성수지나 폐비닐 등을 배출하는 업체에게 "정상 처리 비용보다 20% 싸게 해주겠다"며 지속적으로 폐기물을 받았다. 총 4964t의 폐기물 가운데 2992t은 불법으로 소각되거나 재활용 업체 등에 넘겨졌고, 1972t은 아직 방치된 것으로 파악됐다. 아무런 허가나 자격 없이 폐기물을 처리하거나 방치한 것이다. 산업 폐기물의 경우 관련 허가를 받은 업체에서 분리해 소각하거나 재활용해야 한다.이들에게 폐기물 처리를 맡긴 배출업자들도 불법인지 알면서도 처리비용을 아끼기 위해 거래를 이어갔다. 1건당 약 30만원을 받고 폐기물을 운반한 화물 기사들도 허가를 받지 않은 것으로 확인됐다.
경찰 관계자는 "폐기물 배출업자 등이 처리비용을 절감하기 위해 무허가 업자들에게 위탁처리하는 등 수도권 중심으로 불법투기 범행이 끊이지 않고 있다"면서 "앞으로도 환경범죄에 대해 법과 원칙에 따라 엄정 대응할 방침이다"고 밝혔다.
[이상헌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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