탄광 광부에게 지급되는 재해위로금은 사망 때 배우자와 자녀들이 공동 상속하는 것으로 봐야 한다는 대법원 판단이 나왔다.
대법원 2부(주심 박상옥 대법관)는 사망한 광부 A씨의 배우자가 한국광해관리공단을 상대로 낸 재해위로금지급 청구소송에서 원고 승소한 원심 판결을 깨고 사건을 서울고법으로 돌려보냈다고 21일 밝혔다.
재판부는 "폐광대책비의 지급대상자로 퇴직근로자 본인만 규정돼 있을 뿐 유족의 권리나 범위에 관한 규정은 포함돼 있지 않다"고 밝혔다. 이어 "A씨의 배우자가 최선순위 유족으로 재해위로금 전액 수급권을 단독 취득한다는 원심 판단은 법리를 오해한 잘못이 있다"고 설명했다.
판결에 따르면 A씨는 1991년부터 광업소에서 일하다 진폐증 진단을 받고 2006년 5월 사망했다. A씨의 배우자는 2016년 4월 광해관리공단에 재해위로금 전액을 지급해달라고 신청했으나, 광해관리공단이 재해위로금은 4명의 자녀에게도 상속돼 전액을 지급할 수 없다고 거부하자 소송을 냈다.
1심은 재해위로금이 배우자와 자녀에게 상속된다고 판단했다. 그러나 2심은 재해위로금이 배우자에게 선순위 취득권이 있다며 원고 승소 판결했다.
[정희영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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