해외에서 인기있는 통조림과 음료를 국내에서 상표를 위조해 판매한 러시아인 일당이 붙잡혔다.
경남 창원해양경찰서는 식품위생법 위반 혐의로 러시아인 A(42)씨 등 2명을 조사해 검찰에 기소의견으로 송치했다고 13일 밝혔다.
이들은 국내에 정식으로 유통되지 않는 가공식품을 무허가 공장에서 제조해 정식 수입제품인 것처럼 위조한 포장 스티커를 붙여 판매한 혐의다.이들이 제작한 소고기 통조림 위조품은 정품과 비교했을 때 소 그림과 포장지 색상, 폰트 등이 달라 다소 엉성한 모양새다. 이들이 판매한 탄산음료 역시 기존 제품과 비슷한 디자인의 포장지를 붙여 러시아에서 정식 수입한 제품인 것처럼 속였다.
이들은 이같은 수법으로 통조림 3만1000여개, 탄산음료 1만6000여개를 팔아 2억8000만원 가량 이익을 챙긴 것으로 확인됐다.
이들은 외국인 소셜네트워크서비스(SNS) 커뮤니티를 통해 경기, 충북, 충남, 전남, 경남 등 전국 25개 외국인 식료품점에 위조품을 유통해 판매한 것으로 조사됐다. 또 이들이 위조품을 제조한 무허가 공장도 제대로 위생시설 등을 갖추지 않아 식품 상태도 불량한 것으로 파악됐다.
해경은 위조품을 납품받아 유통한 유통업자, 외국인 식료품점 운영자 등 22명도 함께 검거했다.
창원해경 관계자는 "국외에서 반입하는 불량 외국 식품 및 외국인이 국내에서 허가 없이 제조·유통하는 식품 등 식품 범죄에 대해 무관용 원칙으로 단속하겠다"고 말했다.
[창원 = 최승균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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