진료 중인 40대 여성을 성추행한 산부인과 의사에게 법원이 징역형을 선고했습니다.
창원지법 형사4단독 안좌진 판사는 강제추행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55살 남성 A씨에게 징역 1년을 선고했다고 오늘(12일) 밝혔습니다.
또 성폭력치료프로그램 40시간 이수와 아동·청소년 관련 기관 및 장애인복지시설 등에 3년간 취업제한을 명령했습니다.
A씨는 작년 5월 14일 경남 김해에 있는 한 산부인과 내진실에서 진료를 받기 위해 침대에 누운 환자를 진찰하던 중 음부를 3차례 주물렀습니다.
피해자는 "여자 선생님에게 진료를 받고 싶었는데 30분 이상 기다려야 한다고 해서 남자 의사에게 진료를 받았는데 간호사가 밖으로 나가자 범행을 저질렀다"는 취지로 진술했습니다.
안 판사는 "산부인과 전문의가 환자의 음부를 주무르는 방법으로 추행을 한 사안으로, 환자의 의사에 대한 신뢰와 보호 의무를 저버렸다는 점에서 매우 중대하다"며 "피고인은 자신의 범행을 부인하며 피해자에게 재차 정신적 충격을 가해 이에 상응하는 형벌을 선고하지 않을 수 없다"고 판시했습니다.
[MBN 온라인뉴스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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