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동재 전 채널A 기자가 "검·언유착 프레임이 깨졌다"며 보석을 신청했다.
7일 이 전 기자 측은 입장문을 통해 "수감된 지 3개월 만에 재판부에 보석을 신청했다"고 밝혔다. 신청 사유로는 △이철 전 밸류인베스트코리아(VIK) 대표의 증언 △'제보자X' 지 모씨의 증인 출석 거부 △수감 기간이 상당하며 증거인멸 우려가 없는 점 등을 들었다.
변호인은 "어제 증언으로 이 전 기자가 제보자와 만나거나 전화한 내용을 이 전 대표에게 전달조차 되지 않았고, 범행 종료 후에야 한동훈 검사장 이름을 처음 들었다는 사실이 확인됐다"며 검·언 유착 프레임이 깨졌다고 주장했다. 이어 "남은 협박 수단은 편지 3통뿐이지만, 이미 언론에 공개된 자료에 불과하다"고 덧붙였다.
제보자가 법정에 증인으로 나서지 않는 점도 지적했다. 변호인은 "지씨는 엉뚱한 핑계를 대면서 재판부 소환을 거부했고, 핵심 증인이 언제 출석할지도 모르는 상태에서 이 전 기자만 구속을 감내해야 하는 이유를 모르겠다"고 말했다.
죄질에 비해 수감 기간이 길다는 점도 강조했다. 이 전 기자 측은 "수감 기간이 상당하며 증거인멸 우려가 없고, 가족·동료기자들이 선처를 탄원하고 있으며 이 전 기자는 본건으로 직장까지 잃은 점을 고려해 달라"고 말했다.
전날 서울중앙지법 형사1단독 박진환 부장판사는 이 전 기자에 대해 3회 공판을 진행했지만, 증인이었던 지씨는 법정에 나오지 않았다.
지씨는 소셜네트워크서비스(SNS)를 통해 "사건 실체 규명에 도움이 되기는커녕 피고인들과 혐의자들에게 은폐 빌미만 제공할 뿐"이라며 불출석 사유를 밝혔다. 그러면서도 "한 검사장에 대한 신문이 이뤄진 후에나 증언을 하는 것이 많은 사람들이 납득할 수 있는 결론에 이를 수 있다"고 주장했다.
[성승훈 기자]
[ⓒ 매일경제 & mk.co.kr,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기사에 대해 의견을 남겨주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