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산도시공사가 상급 기관인 안산시를 상대로 "갑질 감사를 한다"며 감사원에 진정서를 제출했다.
안산도시공사(사장 양근서)는 안산시가 규정에도 없는 '플리 바게닝(Plea Bargaining)' 감사 제도를 운영하고 있는 것으로 허위 공문서를 작성하고 실제 감사활동에 적용하는 등 위법적이고 부당한 감사를 했다며 감사원에 진정서를 제출했다고 6일 밝혔다.
공사에 따르면 안산시는 안산도시공사 노조의 감사요청이 있었다는 이유로 감사단을 공사에 상주시켜 지난달 7일부터 25일까지 특정감사를 벌였다. 현재도 공사 직원들에 대한 조사가 진행되고 있다고 했다. 공사는 "지난 5~7월 감사원이 실지·종합감사를 실시했는데 법에서 금지한 중복감사 내용도 포함돼 있다"고 주장했다.
안산도시공사는 "사실상 5개월여의 장기 감사를 받고 있는 안산도시공사는 업무수행 차질 등으로 직원들의 속앓이가 이어지고 있다"면서 "안산시가 당초 특정감사대상에서 밝힌 감사범위를 벗어나 광범위한 업무분야까지 확대한데다 일부 감사관의 경우 '플리바게닝'을 앞세워 겁박성 발언을 하는 사례도 발생해 인권침해 논란을 불러일으키고 있다"고 덧부였다.
특히 공사는 안산시가 감사계획을 통보하면서 '공개감사 안내문'의 신고안내란에 '적극행정 면책제도 및 플리바게닝 감사제도를 운영하여 제보자 본인의 과실을 면책한다'는 내용을 넣어 공사 홈페이지와 인트라넷에 게시하라고 지시한 것은 '허위로 공문서를 작성하고 행사'한 위법행위라고 지적했다.
'적극행정 면책제도'는 안산시를 비롯해 대부분 행정기관에서 도입해 운영하고 있으나 '플리바게닝'은 형사사건의 피고인이 법정에서 유죄를 인정하는 대신 협상을 통해 형량을 감경하거나 조정하는 제도로 국내 사법계에서는 수사편의를 위한 남용 등의 우려 때문에 찬반 논란이 심해 현재까지 도입되지 않고 있다는 것이다.
공사 관계자는 "공사 사장이 직접 안산시 감사관에게 부당한 감사행태의 중단과 시정을 요구했지만 묵묵부답이었다"면서 "조직과 직원의 방어권 보장과 재발 방지를 위해 부득이하게 진정을 했다"고 밝혔다.
안산시는 이러한 안산도시공사의 주장에 대해 "안산도시공사 노조에서 지난 8월 20일 안산시에 제출한 감사요구서를 검토한 결과 공공감사법(중복감사 금지)에 해당하지 않는다고 판단해 특정감사를 실시하게됐다"고 반박했다. 규정에도 없는 '플리 바게닝' 감사 제도를 운영하고 있다는 주장에 대해서는 "플리 바게닝 감사제도는 '자진신고 문책감면제도'의 영어식 표현이고 일반적으로 사용되고 있는 감사 기법 중 하나로 경기도 등 여러 광역자치단체에서 이미 활용 중인 제도"라면서 "안산시는 이번 감사에서 안산도시공사 직원을 보호하는 차원에서 자진신고 문책감면제도를 사전 공지했다"고 밝혔다.
안산시는 서울시와 경기도에서 자진신고 문책감면제도를 활용하고 있다는 점을 들며 "안산도시공사의 주장은 사실무근"이라면서 "다양한 감사 기법을 활용해 투명하고 철저한 감사를 이어갈 것이다. 감사를 방해하는 행위에 대해서는 엄중히 대처할 것"이라고 밝혔다.
[지홍구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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