외교부 산하 공공기관인 한국국제협력단(KOICA, 코이카) 해외파견 직원 자녀들의 학비가 과도하게 지급된 것으로 알려져 논란이 불거질 것으로 예상됩니다.
보조 수당 지급 규정이 마련돼있지만 `이사장의 사전 승인`만 있으면 초과금액의 65%까지 지급받을 수 있는 단서조항이 붙어있기 때문입니다.
국회 외교통일위원회 김영주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코이카로부터 제출받은 `최근3년 해외사무소 파견직원 자녀학비 보조수당` 자료를 검토한 결과, 지난 3년 동안 코이카가 해외파견 직원 자녀 104명에게 지원한 학비는 총 145만 8216달러(약 17억 400만 원)였으며, 연평균 56만 8218달러(6억6000만 원)를 지원했습니다.
코이카 `해외사무소 운영규정 시행세칙`의 해외근무자 자녀학비보조수당 규정에 따르면, 유치원생 자녀는 1인당 미화 월평균 300달러를 초과할 수 없고, 초, 중학생 자녀들에게는 1인당 월평균 700달러, 고등학생 자녀 1인당 월평균 600달러를 초과할 수 없다고 돼 있습니다.
그러나 해당 규정에 단서조항으로 `이사장의 사전 승인을 받을 시 초과금액의 65%까지 지원할 수 있다`는 별도 규정으로 인해 사실상 상한선에 의미가 없다는 지적이 나옵니다.
실제 튀니지 소재 미국사립국제학교에 재학한 코이카 직원 자녀에게는 1인당 월평균 미화 700달러 규정을 크게 초과하는 2681달러(약 313만 원)가 지원됐고, 알제리 소재 미국국제학교에 재학 중인 2명의 초등학생 자녀들에게 각각 2302달러(약 269만 원), 2654달러(약 310만 원)가 지급됐습니다.
전체 104명의 자녀 중 67명이 단서조항을 적용받아 이사장 승인을 거쳐 초과금액을 지급받았습니다.
이에 김 의원은 "해외근무 직원의 자녀가 양질의 교육을 받을 수 있도록 지원해 줄 수는 있지만 사실상 상한선이 없는 규정 때문에 과도한 지원이 이루어지고 있다"며 "국민 눈높이에 맞도록 초과금액 지원과 관련된 규정을 반드시 정비 해야 한다"고 밝혔습니다.
이같은 소식에 한 네티즌은 `내 세금이 생판 모르는 사람들 자식 학비로 쓰였구나, 내 자식들한텐 늘 빠듯하게 용돈 주는 게 미안했는데`라고 답글을 달기도 했습니다.
[MBN 온라인뉴스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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