가을철 산행에 나설 때도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91)을 확산하기 위한 방역수칙을 지켜야 한다고 당부했다
중앙방역대책본부(방대본)는 6일 정례브리핑을 통해 최근 행정안전부 안전신문고로 신고된 방역 수칙 위반 신고사례를 소개했다.
우선 케이블카 등에 탑승할 때 탑승객 중 일부가 마스크를 착용하지 않고 너무 붙어서 탑승했다. 마스크를 착용하지 않고 등산로 주변 운동기구 등을 사용한다는 신고 사례도 접수됐다.
방대본은 "안전한 산행을 위해서는 단체 산행은 자제하고 동행 인원은 최소화하는 것이 좋다"고 강조했다.
[한경우 기자 case10@mkinternet.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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